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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에서 타가족6명 모임은 가능한가요?

.. 조회수 : 6,995
작성일 : 2020-12-21 20:55:02
1월1일 다른지역 사시는 어머님 오시고 또 다른데 사시는 애들고모부(심지어 미국에서 입국함 .2주 자가격리 끝난상태) 모여서 밥먹자하는데 이건 가능한가요?
IP : 118.218.xxx.172
3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0.12.21 8:56 PM (59.10.xxx.135) - 삭제된댓글

    이런 소모임에서도 많이 감염돼요.

  • 2. ...
    '20.12.21 8:57 PM (175.223.xxx.92) - 삭제된댓글

    주소지가 다른 5명 안됩니다
    제가 이웃이면 신고할거예요

  • 3. 아뇨
    '20.12.21 8:57 PM (220.79.xxx.102)

    그냥 모이지말란 뜻인데..안 괜찮을듯 합니다. 저라면 안가요.

  • 4. 같은
    '20.12.21 8:59 PM (61.73.xxx.218)

    거주지 가족만 인정

  • 5. ㅇㅇ
    '20.12.21 8:59 PM (218.49.xxx.93)

    다른지역에서 두가족이나 오는데
    3명이든 4명이든 모이지않는게 좋지않겠어요?

    내가족외엔 만나지않는게 좋을것같아요

  • 6. ..
    '20.12.21 8:59 PM (118.218.xxx.172)

    안되는거맞죠? 울남편이 말도안된다고 집에서 하는건데~~

  • 7. ㅇㅇ
    '20.12.21 9:01 PM (223.38.xxx.226) - 삭제된댓글

    주소지가 다른 5명 안됩니다222

  • 8. .....
    '20.12.21 9:03 PM (211.178.xxx.33)

    하지말란건 하지맙시다 좀 ㅜㅜ
    전 5명 어쩌구 이전에도 이런가족모임은
    안했어요 ㅜㅜ

  • 9. ....
    '20.12.21 9:04 PM (122.36.xxx.234)

    원래 한집에 사는 가족 말고는 모이지 말란 의미입니다.
    인원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임'자체를 하지 말아야죠.

  • 10. 제사건
    '20.12.21 9:04 PM (111.118.xxx.150)

    뭐건 5인이상 모임 파파라치하면 좋겠어요

  • 11.
    '20.12.21 9:04 PM (114.199.xxx.43) - 삭제된댓글

    전 이번 확산이 교회가 크겠지만
    김장도 있다고 봐요
    여기에 김장 가기 싫다는 글 많이 올라 왔었죠
    김장하면 수육 삶아 같이 먹잖아요
    인스타에 밥상 올리는거 보면 요즘도
    각상 차리는 사람 거의 없더군요
    모이지 말아야 해요

  • 12.
    '20.12.21 9:07 PM (175.211.xxx.169)

    저희 아랫집은 부부에 아이 셋 5가족인데, 일주일에 5일 이상을 다른 지역에 사는 할머니와 도우미 아줌마가 아이들 봐주는 일로 같이 와있는데 (그래서 총 7명이 있음) ... 이런 경우는 괜찮나요?

  • 13. 이래서
    '20.12.21 9:08 PM (111.118.xxx.150)

    그냥 3단계 봉쇄가 나음...

  • 14. ...
    '20.12.21 9:10 PM (220.75.xxx.108)

    남편은 그냥 무작정 우기는 거죠.
    저게 진심 괜찮다고 생각해서 주장하는 거면 이해력이 바닥이라고 밖에...

  • 15. ㅁㅁㅁㅁ
    '20.12.21 9:12 PM (119.70.xxx.213)

    처벌은 안받겠지만
    5인이상 금지다 하면
    내집에서도 그렇게 모이는건 자제해야죠
    처벌받냐 안받냐가 중요한가요
    이 시국을 빨리 헤쳐나갈수있게 제발 자발적으로 협조좀 합시다!!

  • 16. 5인이상
    '20.12.21 9:14 PM (119.206.xxx.82)

    집합금지란 말은 전통적으로 4인가족을 기준으로 잡으니까
    그냥 한집에 사는 가족말곤 그 누구도 만나지 말라는 뜻이에요

  • 17.
    '20.12.21 9:17 PM (61.101.xxx.213)

    집에서 모이니 누가 알겠습니까만
    만일 그 가족모임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구상권 청구대상이 될수 있 습니다
    요즘은 동선이나 같이 모인 사람 거짓말 못하잖아요

  • 18. ...
    '20.12.21 9:17 PM (58.123.xxx.70) - 삭제된댓글

    행안부 안전신문고에 신고합시다!!!
    https://www.mois.go.kr/frt/sub/a06/b10/safetyReport/screen.do

  • 19.
    '20.12.21 9:20 PM (180.224.xxx.210)

    전 진실로 감사의 초대를 해야 하는 집이 있는데...
    그냥 집 앞에 가서 선물만 놓고 올 예정이에요.

  • 20. ..
    '20.12.21 9:21 PM (182.226.xxx.224) - 삭제된댓글

    안걸리면 됩니다
    그러나 누구하나 코로나 확진자 옆에 있음 숨김없이 다 털립니다.거짓말 작게해도 엄청 일 커져요
    구상권 정구야 뭐 돈 많으면 내면 되지만

  • 21. ..
    '20.12.21 9:22 PM (116.88.xxx.163)

    싱가포르 똑같은 정책 6개월째 진행중이고 위반하는 사람들 신고하는 싱가포리안도 꽤 됩니다. 전세계 다 힘들어요. 미국 영국에 자녀 보낸 지인들도 걱정투성이구요...다같이 방역지침 따르며 잘 견뎌보아요

  • 22. ㅇㅇ
    '20.12.21 9:27 PM (210.105.xxx.203)

    남편은 그 집만 코로나가 알아서 피해가는 줄 아나봄.
    다들 괜찮겠지 하면서 김장하다가 전염되고 식당에서 전염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 23. 777
    '20.12.21 9:28 PM (125.132.xxx.178)

    Q. 다섯 식구인데, 가족끼리 외식도 안되나요?

    할 수 있습니다. 사적 모임 집합금지 대상은 원칙적으로 위 기간 서울에 체류하는 모든 사람이지만,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주소지가 같은 가족 구성원 5명 이상이 자택이나 실외에서 모이는 경우는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비수도권 거주자도 서울에선 5인 이상 모여선 안되나요?

    네, 집합금지 대상입니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이 기간 수도권을 방문중이라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해선 안되고 적발되면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Q. 수도권 주민이 비수도권에서 5인 이상 모이면 어떡하죠?

    행정명령 위반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민은 전국 어느지역에서든 5인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서울시는 가급적 이 기간에는 모임이나 행사 자체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Q. 금지되는 '사적 모임'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집합금지 대상이 되는 사적 모임은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활동입니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과 칠순연은 물론, 이와 유사한 사적 모임 일체입니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허용됩니다. 이때에도 수도권에 내려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방역조치를 준수해야합니다. 서울에서 결혼식은 50인 미만, 장례식장은 30인 미만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Q. 업무상 모임도 금지 대상인가요?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으로 불가피한 경우는 5인 이상 모임이 허용됩니다.

    예컨대, 방송과 영화 등의 제작, 기업과 공장 등 사업장의 근무,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협상 등 노사회의, 국회와 정부의 회의, 군 부대 훈련과 대민지원 활동, 긴급 소방안전 점검과 훈련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 대학별 평가를 고려해, 2.5단계에서는 50인 미만 분할된 공간에서는 시험도 허용됩니다.


    Q. 식당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도 5인 이상은 안되나요?

    네, 식당에서도 5인 이상 모여서는 안됩니다. 주소지가 같은 가족과 같이 예외적으로 허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집합금지 대상입니다.

    식당과 카페 등은 기존 2.5단계 조치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은 21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또 취식을 허용하는 시간대에도 ① 테이블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등 조치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Q. 5인 이상 모임중 적발되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

    위반한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고 행정조치가 내려집니다.

    서울의 경우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업주는 시설폐쇄 또는 운영 중단은 물론 고발조치되고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집합금지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Q. 그럼,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단속한다는 건가요?

    서울시는 이번 조치가 심각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동참을 이끌어 내는 게 주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단속보다는 경고에 무게가 실린 조치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미리 모임을 파악해 현장 단속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사후적으로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벌칙규정을 철저히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역수칙 추가를 계속 고민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식당에서 4인 이하의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거나 이용인원을 적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76361&ref=N

  • 24.
    '20.12.21 9:30 PM (175.120.xxx.219) - 삭제된댓글

    어르신들이라면
    안좋은 시기엔...특히나 정초되서는
    이동안하시지 않나요?
    가만 집에 머물라고 하시던데요.
    저희집 어르신들께서는
    여기저기 돌아다니지말고
    조신히 집에들 있으라 하더군요.

  • 25. 0987
    '20.12.21 9:37 PM (121.165.xxx.46)

    저처럼 워낙 어딜 안다니는 사람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비슷비슷하네요.

  • 26.
    '20.12.21 9:46 PM (121.131.xxx.242)

    이웃에서 신고하면 벌금내고
    만약
    그 모임서 확진자 나오면 치료비에 대해
    구상권 청구됨

  • 27. ㅎㅎ
    '20.12.21 9:46 PM (116.121.xxx.137) - 삭제된댓글

    니네 가족끼리 모이고 모임후에 코로나 테스트 받고
    2주 격리하고 집에 오라하세요
    남들은 생업 접고 힘든 상황에 그깟 가족모임 못해서 ㅉㅉ
    민폐덩어리들

  • 28. 내집도 안됨
    '20.12.21 9:47 PM (175.208.xxx.235)

    내집도 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안됩니다.

  • 29.
    '20.12.21 10:08 PM (210.99.xxx.244)

    3단계 봉쇄면 음식점 다 문닫고 거기 알바들 다관두고 일이 그냥 거기서 끝나는게 아님

  • 30. 그냥
    '20.12.21 10:29 PM (58.227.xxx.24)

    몇주만 미루셔요. 느

  • 31. .....
    '20.12.21 10:34 PM (175.123.xxx.77)

    모였다가 확진자 나와서 신문에 나오고 싶냐고 물어 보세요.

  • 32. ..
    '20.12.21 11:24 PM (49.164.xxx.159)

    구상권 청구될 수도 있어요.

  • 33. ...
    '20.12.22 12:06 AM (223.38.xxx.224)

    신고 어디에 하는거예요?연말에 시댁오라고하는데 6명넘어서요. 신고하고싶어요.

  • 34. oo
    '20.12.22 12:34 AM (218.234.xxx.42)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가ㅠㅠ
    당연히 안 되죠ㅠㅠ 남편분 우기실 걸 우기셔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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