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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금지 제사도 해당되지않나요?

제사 조회수 : 4,347
작성일 : 2020-12-21 20:53:54
신정때 모여서 제사지내는데 다 모이면 15명정도되요..
뉴스보고 못가겠다고하니 시어머니랑 큰집에서 난리가 났네요
제사도 해당되지않나요? 너무 화를 내시니 어이가없네요 ㅠ
IP : 125.180.xxx.3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0.12.21 8:55 PM (111.118.xxx.150)

    안됐어요.
    제사에 목매는 사람들은 본인 죽을때되서
    후손들이 지냈으면 해서 그런건가요.

  • 2. 저번에
    '20.12.21 8:57 PM (116.125.xxx.188)

    제사모여서도 나왔다는 뉴스 있었잖아요
    죽은사람 기리다가 산사람이 죽을수도 있겠네요

  • 3. a7
    '20.12.21 8:57 PM (118.220.xxx.61)

    제사지내면 당일 경찰에 신고하세요.
    한번 혼쭐이 나야 정신차려요.

  • 4. ㅇㅇ
    '20.12.21 8:59 PM (112.153.xxx.31)

    이 겨울에 제사라니
    말만 들어도 지긋지긋하네요.

  • 5.
    '20.12.21 8:59 PM (175.120.xxx.219)

    온라인차례 지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말입니다...
    온라인파티도 하는데.

  • 6. 하이디
    '20.12.21 9:00 PM (218.38.xxx.169)

    안돼요. 울 집 올해 제사는 모두 울 가족4명만 지냈어요.꼭 제사 모셔야겠다하면 저희집처럼
    직계 가족들만 지내시고 친척들은 오시지말라 해야합니다.
    참고로 제사 인증사진 카톡방에 올려놓고 지냈다하니..다들 감사하다 했어요.
    원글님 어머님도 이런 경우 큰집만 제사 지내도록...

  • 7. ㅇㅇ
    '20.12.21 9:02 PM (218.49.xxx.93) - 삭제된댓글

    제가 지내야한다고 우기는 사람들
    이참에 조상들 직접만나면 좋겠네요

  • 8. ㅇㅇ
    '20.12.21 9:03 PM (218.49.xxx.93)

    제사 지내야한다고 우기는 사람들
    이기회에 조상들 직접만나면 좋겠네요

  • 9. an
    '20.12.21 9:06 PM (118.220.xxx.61)

    시골사는 노인들도 제사때 오지말라고
    난리친다는데 특이한 집구석이네요.

  • 10. 추석때
    '20.12.21 9:23 PM (14.52.xxx.225)

    그렇게 위험하다면서 제사는 안 가고 위험한 비행기 타고 제주도는 잘 가더라구요.

  • 11. 근데
    '20.12.21 9:44 PM (106.102.xxx.136)

    아까 뉴스 잠깐 봤는데 가족 지인모임은 5인이상 괜찮다고 하던데요.
    뭔소린지 ㅠㅠ

  • 12. ㅇㅇ
    '20.12.21 9:48 PM (14.38.xxx.149)

    이와중 올커니 하고 제사 빠지는 며느리...ㅎㅎ
    가족 지인모임은 괜찮답니다.
    그냥 가기 싫음 가지 말지 핑계는

  • 13. ...
    '20.12.21 9:50 PM (220.75.xxx.108)

    Q. 금지되는 '사적 모임'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집합금지 대상이 되는 사적 모임은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활동입니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과 칠순연은 물론, 이와 유사한 사적 모임 일체입니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허용됩니다. 이때에도 수도권에 내려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방역조치를 준수해야합니다. 서울에서 결혼식은 50인 미만, 장례식장은 30인 미만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제사가 될 거 같나요?

  • 14. 싸우고 가지마세요
    '20.12.21 9:52 PM (221.138.xxx.46)

    정말 사람들이 이리 정신 못차리니 확진자 수가 줄지 않지요!!

  • 15. hios
    '20.12.21 9:54 PM (223.39.xxx.251)

    신고하고 가지마세요.
    모인사람들 다 벌금 뭅니다.
    신고해드릴께요

  • 16. 규정은 명확하게
    '20.12.21 10:17 PM (122.36.xxx.47)

    제사지낸다고 여러명 모이면 안되는것 같은데, 220님 댓글의 '사적모임' 내용을 보면, 솔직히 친인척 제사모임은 방역당국이 말하는 '사적모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 같네요. 알아서 자제하는 것이 좋겠으나, 친인척 만 모이는 가족모임을 사적모임이라고는 안하죠. 돌잔치나 회갑연 등이 제한되는 건 친인척 아닌 친구들도 부르기 때문에 '사적모임'으로 간주되는 것 같구요.

    금지되는 '사적 모임' 에 대하여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이라고 하고 있쟎아요. 제사가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건 아니죠.

  • 17.
    '20.12.21 10:33 PM (14.38.xxx.227) - 삭제된댓글

    회사 직장이 아닌 모임은 모두 사적모임이지요
    제사가 그럼 결혼인가요 장례인가요 회사인가요?

  • 18. 제사는 사적모임
    '20.12.21 10:45 PM (125.132.xxx.178)

    제사는 사적모임이죠. 그리고 주소지 같지 않은 5인이상의 사적모임은 다 금지입니다.

  • 19. 가족이라도
    '20.12.22 12:14 AM (219.240.xxx.137)

    주소 동일한 거주자 아니면 행정명령 위반이에요.
    제사 빠지는 며느리 핑계라고 조롱하는 댓글자는 어디서 뭐하는 모지리?

  • 20. oo
    '20.12.22 12:31 AM (218.234.xxx.42)

    가족 지인 모임이 될리가 있나요.
    그렇게 치면 다 지인이지. 모르는 사람이랑 만낙 사나요.ㅠㅠ

  • 21. ㅡㅡㅡㅡㅡ
    '20.12.22 9:10 AM (223.38.xxx.46) - 삭제된댓글

    모이지 말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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