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31일자로...근무하고
11/9일자로 이직을 했는데요
연말정산 하려면..
전에 회사한테 연락해서 관련 서류를 받아야하나요?
원천징수 아닌가요??
국세청에서 제가 뽑을수는 없는건가요??
올해 10/31일자로...근무하고
11/9일자로 이직을 했는데요
연말정산 하려면..
전에 회사한테 연락해서 관련 서류를 받아야하나요?
원천징수 아닌가요??
국세청에서 제가 뽑을수는 없는건가요??
국세청 들어가면되어요
퇴사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받아서 올해 연말정산할때 제출하심되요
국세청에서는 3월 10일 이후에 조회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이 끝나고 지급조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조회할수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 반영하시려면 종전 근무지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뽑아서 하시려면 5월에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