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신한은행 마이홈청약종합저축

... 조회수 : 2,455
작성일 : 2020-12-21 14:23:38
오래 전 신한은행에 갔더니
은행 창구 직원이 애들한테 들어주라고 부탁부탁해서
뭣도 모르고 매월 2만원씩 자동납부해서 들게 된 것이
신한은행 마이홈청약종합저축입니다.

2009년 5월에 들었고
아이는 03년 생이고 지금은 18살입니다.
11년이 조금 넘었는데 
정확히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대충 270만원 정도 넣은 것 같아요.

이 청약 통장은 어떻게 쓸 수 있는 건가요?
잘 아시는 분 도움 좀 주세요.
청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
답답하시겠지만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통장에 적힌 내용은 중요하게 보이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한은행 마이홈청약종합저축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일 경우 월 2-1500만원을 10원 단위로 입금할 수 있으며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회차당 50만원 범위 내에서 입금 가능합니다.
일부인출 및 일부해지가 불가능합니다.

주택청약상품으로 국민주택 청약시 월 저축금액을 지연 또는 선납한 계좌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위발생일이 뒤로 미뤄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청약 기회를 위해서는 꾸준한 납입이 필수적이므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자동이체를 권유하는 바입니다.

이 상품은 주택 청약 상품으로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순위 기산일자 2009년 5월 20일

IP : 175.192.xxx.17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0.12.21 2:30 PM (39.7.xxx.119) - 삭제된댓글

    아파트 청약 하는데 쓸 수 있는거지만 2003년인데 2009년 가입이라니 쓸데없는 가입 하셨네요
    미성년자기간은 10년을 넣든 몇년을 넣든 2년만 인정해줘요.

  • 2. ㅇㅇ
    '20.12.21 2:32 PM (220.76.xxx.32) - 삭제된댓글

    일단 청약에 못써요
    만 18세 이후 납입한 것만 횟수랑 금액 인정되요

    해지하고 만18세 시작할때 한달에 한번 10만원씩 계속 납입하던가
    기존 통장에 다시 납입하던가 하시면 되죠

  • 3. ...
    '20.12.21 2:32 PM (183.98.xxx.95)

    제가 아는 상식 일단 총액 300만원 만들어놓으시고
    주택청약으로 검색해서 읽어보세요
    쓸수있으려면 최소 300 만원 있어야해요

  • 4. ㅇㅇ
    '20.12.21 2:33 PM (125.176.xxx.65) - 삭제된댓글

    윗님
    금액도 2년치만 인정해주는건가요?
    납입기간만 2년인가요?

  • 5. 동글이
    '20.12.21 2:35 PM (110.70.xxx.174)

    쓸데없는 가입은 아니고, 이제 부터 10만원씩 넣어주면 됩니다. 270만원은 살짝 돈 모아놓은거라 생각하시고요. 30살때까지 10만원씩 모아두고, 결혼할때 신혼특공할 때 계약금 일부정도 되어준다 생각하심 되어요.

  • 6. ㅇㅇ
    '20.12.21 2:58 PM (222.101.xxx.167)

    1회 최대 10만원 인정이에요. 청약시 만 17세부터 횟수, 금액 인정되니 지금부턴 월 10만원씩 꼬박꼬박 자동이체 되도록 해주세요.

  • 7. ..
    '20.12.21 3:28 PM (175.192.xxx.178)

    친절한 답변들 감사합니다.
    참고 많이 되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45862 공수처 잘 못하면 문 감옥가겠네 7 ㅇㅇㅇ 2020/12/24 1,382
1145861 정말 화가나네요 어쩌면 좋을까요 23 ㅇㅇ 2020/12/24 3,647
1145860 방역복 입고 촛불 들고 나가고 싶네요 17 ㅇㅇ 2020/12/24 1,346
1145859 재판을 뭐하러 하나요? 보나마나인데 3 ... 2020/12/24 866
1145858 이동식욕조 샀어요 6 ㅇㅇ 2020/12/24 1,921
1145857 전 박근혜 탄핵 판결 만큼 좋네요. 67 .. 2020/12/24 3,606
1145856 노무현 대통령 도 이렇게 당하셨구나 22 아. 2020/12/24 3,182
1145855 국회가 탄핵해야죠 21 ㅇㅇ 2020/12/24 1,997
1145854 미혼모들이 아이랑 있는 곳이 어디인가요 2 .. 2020/12/24 1,479
1145853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잠이 쏟아지네요. 4 ㅇㅇ 2020/12/24 1,433
1145852 정경심 교수 재판부 탄핵 20만 넘었어요 17 ... 2020/12/24 2,127
1145851 부산분들 옛해운대역사가 어디예요? 5 ㅡㅡ 2020/12/24 997
1145850 라포엠 O Holly Night 들어보세요. 6 ㅇㅇ 2020/12/24 1,475
1145849 판검사 가족 무죄, 판검사 가족 아니면 유죄! 15 ... 2020/12/24 1,134
1145848 당근 오기로해놓고 챗도 씹는데 5 ........ 2020/12/24 1,705
1145847 요새 고아원생들 삶의 질 어떤가요?? 13 노블레스 2020/12/24 4,193
1145846 조국장관을 죽을때까지 찌르는 검언, 노무현 때와 같음 2 솔잎향기 2020/12/24 1,138
1145845 이원욱 ‘언론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 주목 3 언론개혁 2020/12/24 983
1145844 술과 안주 맘껏 먹으면서 살 안찌는. 6 u 2020/12/24 2,245
1145843 이브에 전기나갔어요 ㅎㅎ 5 2020/12/24 1,507
1145842 28일 월요일에 윤석열 출근하는 방송을 봐야 한다는걸 6 생각하면 2020/12/24 1,648
1145841 유튜브 채널 자체를 차단하는 방법도 있나요 6 유튜브 2020/12/24 1,210
1145840 혼자 보내는 크리스마스 이브 3 ... 2020/12/24 1,901
1145839 다이어터를 위한 간단 카레레시피 3 타지마할 2020/12/24 1,846
1145838 그 ㄴㅇ 우유요, 집안이 악마인가? 5 .. 2020/12/24 4,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