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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통장에 관해 좀 알려주세요..무식해서 죄송해요

나는야 무주택자 조회수 : 1,331
작성일 : 2020-12-21 10:53:59

안녕하세요

부동산이니 주식이니 관심 하나도 없이 살다 벼락 거지 된 자입니다

제 상황에서는 청약 당첨 되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 같아서 이제 새해에는 부지런히 청약을 해보려고 생각중인데요.

제가 청약종합저축 이라는 계좌가 하나 있고, 한 5년전에 개설해주도 돈이 딸랑 2만원 들어 있는 것까지는 확인을 하였는데요.

여기에 국민연금처럼 추납이 가능한가요? 청약 할때 알아보니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청약저축보유 기간 이렇게만 점수에 포함이 되는거 같은데 청약통장금액은 안나와 있어서요. 저는 그럼 5년간의 개월수만큼 최소 금액을 곱해서 이 통장에 입금시켜놔야 자격이 유지되는건지 모르겠어요..

무식해서 죄송하지만 잘 아시는 분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IP : 121.190.xxx.10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004
    '20.12.21 10:56 AM (219.254.xxx.73) - 삭제된댓글

    지역마다 통장금액에따라 청약할 평수가 달라져요
    금액이 많으면 당첨된다고
    400이면 자격되는데 1500 넣어둔 분도 있더군요
    지금 목돈을 넣으시면 한달 십만원까지만
    기간으로 인정되요

  • 2. 오오
    '20.12.21 10:58 AM (121.190.xxx.106)

    오..천사님, 답글 감사합니다. 그게 또 지역마다 다른거에요? 헐...그러면 제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현재 주소에 따라서 제가 가진 청약통장의 자격이 달라지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청약을 시도할 동네에 따라 달라지는건가요? 진짜 저 무식하네요...1004님 덕에 완전 새로운 걸 배웁니다.

  • 3. 오오
    '20.12.21 11:01 AM (121.190.xxx.106)

    천사님..그러면 제가 돈을 안넣고 있던 5년을 60개월치 10만원씩 계산해서 총 600백만원을 넣어두면 일단 인정이 되는 거겟네요?

  • 4. ...
    '20.12.21 11:15 AM (210.179.xxx.12)

    민영에 넣을 경우 살고 계시는 거주지에 따른 평형별 예치기준금액만 충족되면 되기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공고일 전에만 그 금액 채워 넣으시면 되는데 그것과 별개로 민영주택은 가점이 중요하구요.
    공공분양의 경우에는 투과지역 같은 경우 24회 이상 납부 해야 1순위 지격이 주어지는데 1순위 자격이 주어져도 금액이 높은 순으로 당첨되어서 십만원씩 얼마나 오래 넣었느냐가 중요해요. 그동안 안넣으셨으면 은행에 가셔서 한꺼번에 넣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회차별로 10만원씩 인정 가능하게 해준다고 하는 말도 있던데 가서 물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노부모부양, 기관추천, 신혼부부, 생애최초, 장애인 등등 특공도 있으니 원글님 가능한 것 연구해서 넣어보세요.

  • 5.
    '20.12.21 11:17 AM (121.190.xxx.106)

    점 세개님 답변 감사합니다!!

  • 6. ...
    '20.12.21 11:30 AM (210.179.xxx.12)

    지금 한꺼번에 넣으시면 금액만 충족되고 회차 인정이 안되서 민영만 가능하니, 꼭 은행에 가서 물어보고 못 넣은 회차 인정 가능하게 해달라고 하세요. 2만원씩이라도 계속 넣었으면 회차가 인정되버려서 금액을 더 넣을 수 없는데, 중간에 아예 금액을 안넣었으면 해주었다는 사례 인터넷에서 여러건 봤어요. 그런데 제 지인의 경우 오래 못넣었다가 최근에 넣으려니 일부 회차만 해주었다고 하더라구요. 사람 하는 일이니 은행에서 안된다고 하면 다른 지점도 가서 물어보세요.

  • 7. 미납분
    '20.12.21 12:22 PM (210.103.xxx.120)

    매월10만원씩 통장에 일일이 찍히게 해달라고 꼭 요청하세요 한꺼번에 몇백불입 의미 없어요 ㅠ 공공분양도 도전하려면 꼭 밀린달 10만원씩 찍어달라 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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