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이니 주식이니 관심 하나도 없이 살다 벼락 거지 된 자입니다
제 상황에서는 청약 당첨 되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 같아서 이제 새해에는 부지런히 청약을 해보려고 생각중인데요.
제가 청약종합저축 이라는 계좌가 하나 있고, 한 5년전에 개설해주도 돈이 딸랑 2만원 들어 있는 것까지는 확인을 하였는데요.
여기에 국민연금처럼 추납이 가능한가요? 청약 할때 알아보니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청약저축보유 기간 이렇게만 점수에 포함이 되는거 같은데 청약통장금액은 안나와 있어서요. 저는 그럼 5년간의 개월수만큼 최소 금액을 곱해서 이 통장에 입금시켜놔야 자격이 유지되는건지 모르겠어요..
무식해서 죄송하지만 잘 아시는 분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