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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에 대해 알려주세요ㅜ

무무 조회수 : 4,060
작성일 : 2020-12-19 20:37:23
종일 붙들고 알아보다가 앱설치 했는데 멘붕입니다

추납대상이 아니라고 뜨네요 뭥미ㅜ



40대예요.

96년~16년 20년 연금 납부했고요

(그 사이에 2년 백수시절 연금 납부안했어요)



저는 왜 추납대상이 아닌가요? 추납할수 없는거예요?

임의납부는 뭔가요? 것도 못해요?



추납이 이 백수시절 2년을 연금을 말하는건가요?

(아닐거 같긴해요. 검색해보니 추납금이 막 몇천씩 나왔다는거보니ㅜ) 그럼 추납금은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검색해서 한참을 봤는데도 잘 모르겄어요ㅜ


IP : 121.157.xxx.153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12.19 8:41 PM (39.7.xxx.22)

    언니가 전화상담했는데 정말 세세하게 일러줘서 추납신청했어요. 전화해보세요.
    글고 96-16년이면 10년 아니고 20년 아닌가요?

  • 2. 무무
    '20.12.19 8:45 PM (121.157.xxx.153)

    그러네요 20년 이래서 이해를 못하나봐요ㅜ

  • 3. 나무안녕
    '20.12.19 8:46 PM (211.243.xxx.27)

    지금까지 국민연금 납부안한 기간을 지금이라도 채워넣는 개념이 추납인데
    이번에 법이 10년미만으로 추납가능한걸로 바뀌게 되는거예요
    10년이상 추납가능해도 최대한 10년까지만 추납이 가능한거죠

    님은 추납기간이 10년이 안되는것 같으니
    지금 전화해서 물어보지 마시고
    내년에 상담원 한가할때 전화해서 상담하세요


    지금 상담하면 상담하는 분들 너무 바빠서 제대로 상담 못해요
    님은 이번 법 개정하고 상관 없어요

  • 4. 무무
    '20.12.19 8:50 PM (121.157.xxx.153)

    근데 왜 추납대상이 아니라고....아아...10년 안되니까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제 추납기간은 제 백수시절 2년과 상실년도(16년) 부터 지금까지 4년, 총 6년인건가요?? 맞게 이해했나요?ㅜ

  • 5.
    '20.12.19 9:02 PM (210.94.xxx.156)

    추납은
    현재 국민연금가입자에 한해서 이루어지는 거에요.
    아마
    현재 미가입된 상태라서
    대상이 아니라고 뜨는 것같아요.

  • 6. ㆍㆍ
    '20.12.19 9:03 PM (125.176.xxx.225) - 삭제된댓글

    저도 6년정도 안냈었는데 앱에서는 상담원에게 상담하라고 떴었어요
    전화는 연결이 힘들어 직접가서 상담받고 그 자리에서 계좌번호 받고납부했어요
    개인적으로 상담 해보세요

  • 7. 안정13
    '20.12.19 9:03 PM (118.41.xxx.189)

    현재 국민연금을 내고있지 않으면 추납을 할 수 없으실거예요. 추납을 하고싶으시면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이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 8. .....
    '20.12.19 9:04 PM (58.234.xxx.98) - 삭제된댓글

    앱에 뜨는 대상자는 따로 있어요.
    군 복무.. 같은.

    전업주부, 학생 등의 사유로 연금 미납한 사람들은
    앱에서는 대상자 아닌 것처럼 나오지만
    전화하면 잘 안내해주니까,
    월요일에 직접 전화해 보세요.

  • 9. 어플엔
    '20.12.19 9:06 PM (119.204.xxx.215)

    추납대상 아니라고 떠서 직접가서 신청했어요.
    전화해보고 필요서류떼어다 주면 정확한 금액 나와요

  • 10. 무무
    '20.12.19 9:07 PM (121.157.xxx.153)

    그럼 저는 더이상 할 수있는게 없는건가요? 그럼 임의 가입은 뭐예요?

  • 11. 안정13
    '20.12.19 9:13 PM (118.41.xxx.189)

    현재 직장을 다니지 않거나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가입 하는 것을 임의가입이라고 하는것 같아요. 예를 들면 주부인분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것을 임의가입이라고 합니다.

  • 12. 추납
    '20.12.19 9:20 PM (180.70.xxx.152)

    원글님이 이해한대로 맞고요
    추납 가능해요

    임의 가입은 주부나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가입할수 있도록 해 주는 겁니다

    원글님은 천천히 추납해도 되고
    안해도 연금 받을 수 있어요
    최대 120개월만 추납 가능하게 법을 바꾸는거예요
    추납은 지금 예상보다 연금액을 높이고 싶을때 하는데 신청하러 가실때는
    혼인증명서? 그걸 가져가야 확실하게 신청 가능하답니다
    전 그거 안 가져가서 다시 갔어요 ㅎㅎ

  • 13. 무무
    '20.12.19 9:52 PM (121.157.xxx.153)

    아 추납되는군요! 전 주부니까 임의가입하면 되겠군요!
    연금받을수는 있는데 금액을 높이고 싶어서요.
    1월부터 프리랜서로 일하게 될거같은데 그럼 또 금액이 높아질거라는 얘기가 있어서 마음이 막 급해졌어요

  • 14. 추납
    '20.12.19 10:20 PM (58.239.xxx.62)

    일단 주부로 임의 가입 최저액 신청하시고,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제출하며 추납 신청하시면 됩니다. 취업하시게 되어 직장 연금으로 전환이 되면 추납 금액이 직장 연금 납부액이 기준이 되어 임의 가입 최저 금액보다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취업 전에 추납을 완료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15. 덧붙여
    '20.12.19 10:23 PM (58.239.xxx.62)

    연금수령액을 높이고 싶으시다면 임의 가입시에 가입금액을 올리셔도 됩니다~ 앱 채팅 상담과 전화 상담 대기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서 가까운 곳에 연금관리공단 있으면 방문하시면 상세하게 안내해주세요.. ^^

  • 16. 0000
    '20.12.19 10:31 PM (211.201.xxx.96) - 삭제된댓글

    직접 상담결과
    가입후 미납기간이 있을때, 하지만 2000년 이전꺼는 낼수가 없음(1999년까지는 미납상태 있어도 못냄)
    정확한 상담 및 납부, 임의가입, 추납후 받을 연금액등을 확인 할라믄 혼인관계증명서를 가져가시오

    추납은 연금 타기전 까지만 신청하면 되나
    늦게 내면 연금액에 영향이 있음

  • 17.
    '20.12.19 11:36 PM (124.56.xxx.118)

    법이 바껴서 17일부터 10년이상은 추납 안된다는거같던데요 10년 안쪽만 추납되나봐요 알아보세요 그거때문에 추납열풍이 불었었죠 저도 이달초에 가서 20년 추납 시청하고 왔어요

  • 18. ...
    '20.12.20 1:42 AM (210.117.xxx.45)

    아직 국민연금공단에도 10년 추납 개시일 안 내려왔대요
    지부 전화는 연결이 잘 안되고 공단 콜센터 1355로 전화해서 계속 들고 있으면 연결이 되긴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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