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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결서, '판사 사찰' 재판부 비방하기 위해 위법적 수집 판단?

.... 조회수 : 960
작성일 : 2020-12-18 16:34:56
https://www.youtube.com/watch?v=nczU6BSQ1ms

징계의결서 보니…"사법농단 수사 자료 갖다 쓴 듯" (2020.12.17/뉴스데스크/MBC)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린 징계위의 의결서가 공개됐습니다. 징계위는, 윤 총장의 혐의 하나하나가 '정직 이상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만, 검찰총장의 임기 보장을 고려해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논란이 컸던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은 재판부를 비방하기 위해 위법적으로 수집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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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적 수집 판단?
전 이 대목에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진짜 위법적 수집 판단은
검찰이 정경심 교수 수사할 때
영장에 없는 컴퓨터 압색하고
또 여러 사람이 쓴 컴퓨터를 가져다
증거로 삼고
조민양이 고대에 내지도 않은 파일을
제출했다고 거짓 기소한 겁니다.
정교수 구속시키려고
가짜 증거 제출한 것도 마찬가지고

이 대목은 재판부와 짠 듯도 보이고.....
IP : 108.41.xxx.16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검레기판레기한편
    '20.12.18 4:52 PM (221.150.xxx.179)

    그러니
    학생 표창장가지고
    70군데 압수수색에 1년가까이 구속에 7년 구형

    임정엽 현재 판사도 그쪽 라인 같습디다만

  • 2. ...
    '20.12.18 4:54 PM (1.245.xxx.91)

    공수처가 시행되고
    검찰의 만행이 본격적으로 수사 대상이 되면 볼만 할 겁니다.

    그 때가 되면
    무비판적으로 검찰을 찬양하던 인간들이 어떤 처신을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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