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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있는 경비를 안받겠다는 직원

어떻게 답을 해줄까요 조회수 : 3,470
작성일 : 2020-12-18 14:49:41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 이에요
이번에 새로운 신입 직원이 왔어요
월급이 많거나 복지혜택이 좋은 회사가 아니에요
그냥 사장님과 밑에 직원 1-2명 있는 회사에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들어온 직원이 정해져 있는 출장비를 자기는 실비만 받겠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출장비에는 교통비, 일비, 식비 이런 항목들이 있어서 하루 지방 출장을 갔을 경우 보통 17만원 정도의
출장비를 청구할 수 있어요(물론 실비대비하면 약간의 금액이 남아요)
신입 직원은 교통비(실비)만 청구해서 받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같은 상황에서 출장비를 청구해야 하는 저는 어떻게 답을 주어야 할까요?
저는 지금까지 출장비 신청서 양식대로 신청해서 받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해진 대로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경우도 입장 곤란해 진다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잘 표현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도움 부탁드립니다
IP : 143.248.xxx.100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12.18 2:52 PM (175.192.xxx.178)

    출장비 중 남는 돈은 오가는 데 드는 간식값(쓰든 안 쓰든 지불하는)으로 생각하면 된다는 정도면 어떨지

  • 2. 무슨
    '20.12.18 2:53 PM (112.160.xxx.26)

    소리예요???
    그니까 예를들면 사규상 일 출장지급비가 20만원이면
    저 직원은 거기서 교통비인 5만원만 받겠다. 뭐 이런건가요??
    이유가 뭐래요??
    신기한 사람이네요;;;

  • 3. ...
    '20.12.18 2:54 PM (183.101.xxx.21) - 삭제된댓글

    요새 같은때에 그런 사람도 있네요
    사장님께서 신뢰하실듯

  • 4. ...
    '20.12.18 2:54 PM (183.101.xxx.21)

    요새 같은때에 그런 사람도 있네요
    사장님께서 무한 신뢰하실듯

  • 5. ㅇㅇㅇ
    '20.12.18 2:56 PM (119.205.xxx.107) - 삭제된댓글

    받지 않으려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를 묻고 그게 아니라면
    (톡까놓고 말해 오바육바 자발적 노예 착한 척하려고 그러는거면 ㅋㅋ)
    복지 규정 역시 급여와 마찬가지로 정해진 규정이 있다
    이러한 규정은 상향평준화 되기는 어렵지만 하향평준화 되기는 쉽다.
    너의 이러한 선택으로 인해 다른 직원들도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할 수 있다
    말하겠어요 저라면 실제로도 말해본적도 있고 전 좀 오바 떠는 인간들한테 대놓고 쏘는 성격이라서요
    너때문에 우리 출근시간 돈도 못받고 빨라졌다 어떻게 책임질래? 하는 식으로요
    근데 웃기는건 또 거기서 오바를 더 떨어서 사장한테가서 저는 안받을래용 ~~
    요 ㅈㄹ 하는 인간도 있다는게 문제거든요
    저는 그냥 사장앞에서도 있는대로 다 말하는 성격이라서 괜찮은디....
    주장할거 주장 하시는 성격이면 있는 그대로 말씀 하세요 ~
    아니면 별 말 하지 말고 그래~ 알겠어 하고 님은 계속 님대로 청구하세요
    나중에 사장이 받지말라는 식으로 말하면 저사람이 안받는게 이상한거지 않냐고 하셔도되고...
    어짜피 작은 회사니 규정보다도 사실 대화로 되고 안되고 결정되잖아요~

  • 6. ??
    '20.12.18 2:59 PM (61.105.xxx.184)

    출장비에는 교통비, 일비, 식비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 정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건가요? 영수증 안 붙이고요?
    이게 회사 사규에 있는 건가요? 있다면 다른 분이 영수증대로 청구하던 말던 원글님은 청구하시면 되고요.

    규정에 없다면 그동안 잘못 하신 것 같은데요.

  • 7. 근데
    '20.12.18 2:59 PM (112.160.xxx.26)

    진짜 이유가 뭐래요?
    지금 원글님 상황은
    예를들면
    일출장비 규정이 20만원이라고 치면
    숙박5만 식대5만 교통5만 기타5만 이렇게 책정돼서 20인걸

    저 신입직원은 교통비 5만원만 받겠다는거잖아요?
    뭐 숙박이랑 식대랑 이런것도 영수증처리해서 진짜 본인이 낸만큼 실비만 받는것도 아니고요.
    그럼 나머진 본인 사비로 내는건데. 왜요???

  • 8. ??
    '20.12.18 3:00 PM (61.105.xxx.184)

    영수증 붙이고 영수증외 금액을 청구해 오셨다면 그건 더 이상하고요.

    그거 사장님이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식비외에 교통비나 일비가 영수증없이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세무상 문제 없는지 세무사랑 한번 상의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가능하다면 제가 사업주라면 직원들 출장비 명목으로 꽤 많은 돈을 탈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9. ??
    '20.12.18 3:03 PM (61.105.xxx.184)

    제가 보기엔 그 직원은 회계제도가 잘 정비된 큰회사에서 온것 같네요
    숙박이 없는 당일 출장은 교통비 실비외에 보통 보조를 안해 줍니다.

    왜냐하면 아침하고 저녁은 당연히 본인이 먹는 거고 (물론 새벽에 출발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
    점심은 회사 나와도 본인이 사먹어야 하니깐요.

  • 10. ===
    '20.12.18 3:04 PM (59.21.xxx.225) - 삭제된댓글

    그 직원은 양심에 찔려 사용하지 않은 일비? (월급에 일당이 포함됐을텐데 일비를
    이중으로 줘야되나 하는 의문이 드네요)이런건 놔두고 본인이 실제로 사용한 금액만
    청구하겠다는건데 뭐라 할수도 없을것 같은데요.

  • 11. ....
    '20.12.18 3:05 PM (112.220.xxx.102)

    왜 교통비만?
    밥도 안먹었데요?
    그리고 저직원은 저렇게 하던말던
    님은 님 지출한돈 그대로 청구하면 되는거아닌가요?
    설마 17만원까지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다 청구하는건 아니겠죠?

  • 12.
    '20.12.18 3:06 PM (180.224.xxx.210)

    ??님 말씀 들으니 추측컨대...
    규정 어긋난 수당을 받았다가 나중에 감사에서 걸린다든지 자신에게 불이익이 있을까봐 그럴 수도 있을 듯 하군요.

    감사 철저하게 하는 회사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따라 했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 13.
    '20.12.18 3:48 PM (106.101.xxx.123) - 삭제된댓글

    회사 규정 다시 보고 오라하세요
    이상한 직원이네

  • 14. ..
    '20.12.18 3:49 PM (218.148.xxx.195)

    로마법을 따라야죠 왜 혼자 튀는지??
    주는건 받으라고 하세요 다른사람도 못받게하지말고

  • 15. 회사 규정
    '20.12.19 10:53 AM (211.47.xxx.130)

    회사 규정 다시 확인하시고 회사 규정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 회사는 실비 정산이고, 식사비와 교통 수단 등에 상한이 있어요. 그 직원에게 회사 규정 알려주시고, 그 다음은 그 직원 몫입니다. 너때문에 우리도 ... 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구요. 원글님이 회사 규정대로 하는 게 중요하지,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는 상관할 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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