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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보유세·양도세 더 오른다…종부세 역대 최대(종합)

... 조회수 : 2,498
작성일 : 2020-12-18 14:48:1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4810159?sid=101

[2021년 경제정책방향]강화된 세법 첫 시행
6월부터 인상된 종부세·양도세 세율 적용
공시지가·공정시장가액비율 올라 재산세↑
“대선 앞두고 내년 하반기 조세저항 우려”[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년에 부동산 세금이 더 오른다. 올해 개정된 부동산 세법이 내년부터 적용되고 공시지가도 오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투기 근절,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 세법, 임대차법을 수정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과도한 세금폭탄, 매물잠김, 전셋값 상승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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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2021년 경제정책 방향은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며 “재정, 금융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정부 “투기 때문에 전세난…보유세 높여야”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으로부터 이같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보고 받았다. 홍 부총리는 “투기수요 차단 등 매매시장 안정화 노력도 지속적으로 하겠다”며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주택 매매과정 전단계에서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2019년 12·16대책, 2020년 6·17대책 및 7·10대책 등 발표한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8월4일 종부세·양도세·취득세를 강화하는 부동산 3법(종부세법·소득세법·지방세법)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강화된 종부세는 내년 6월1일 보유한 주택 기준으로 내년 12월에 부과된다. 종부세는 올해보다 2배 가량 오른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율는 현행 0.6~3.2%에서 1.2~6.0%로 강화된다. 고가 1주택자에 적용했던 세율은 현행 0.5~2.7%에서 0.6~3.0%로 인상된다.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양도세 최고세율은 62%에서 72%(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경우 세율)로 오른다. 이는 내년 6월2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내년 1월1일 양도분부터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도 추가돼 실거주 요건이 강화된다. 내년 1월1일 신규 주택 취득분부터는 양도세 대상 주택수를 계산할 경우 분양권도 포함돼, 양도세가 강화된다.

취득세는 지난 8월부터 현행 1~4%에서 최고세율 12%로 최대 12배 올랐다. 집을 새로 사서 2주택자가 된 사람은 8%,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법인은 12%를 부과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할 경우 증여 취득세율도 기존 3.5%에서 12%로 인상됐다.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자녀 등에게 증여할 경우 세 부담이 늘어난다.

종부세·재산세의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의 시가반영률과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오른다. 종부세 완충(버퍼) 역할을 했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에 95%, 2022년에 100%로 올라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가 폐지된다. 재산세는 내년 6월 1일 기준으로 내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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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 8월4일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출석했지만 이같은 부동산 개정안에 반발, 표결에 불참했다.[자료=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이같은 개정으로 부동산 세수는 수조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기재부 ‘2021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종부세는 올해 3조3210억원에서 내년에 5조1138억원으로 1조7928억원(54%) 증가한다. 이는 내년도 전체 세목 중에서 증가 규모가 가장 크고 증가율도 가장 높다. 5조원대 종부세는 2005년 종부세 시행 이후 최대 규모다.

아울러 정부는 매물잠김, 전셋값 상승 논란에도 임대차법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임대차 3법의 조속한 착근을 위한 기반을 정비하겠다”고 수정 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제주, 성남, 울산, 고양, 세종, 대전, 포항 등에도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정도만 보완하겠다는 구상이다.

“고지서 받으면 체감 세 부담 상당할 것”

정부는 부동산 투기가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며 규제 강화 입장을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주택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다 보니 주거권을 향유해야 하는 국민들은 전세 난민이 됐다”며 “보유세는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도 지난 10월7일 국정감사에서 “부동산은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이라는 명확한 2가지 정책기조 하에 앞으로도 이미 발표한 정책에 대한 착실한 추진을 하겠다”며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감시·감독 등 부동산시장 안정화 노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부동산 규제를 둘러싸고 야당의 반발은 계속될 전망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면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꼴”이라며 “조세 정책으로는 집값을 못 잡는다. 정부·여당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명분으로 한 반시장적 반헌법적 꼼수 증세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는 “지방까지 집값이 오른 상황에서 내년 하반기에 양도세·재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배부되면 피부로 느끼는 세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 기조 변화 없이는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길거리 조세저항이 부딪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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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종합부동산세가 5조원을 돌파, 2005년 종부세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을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이명박정부 때인 2008년 11월13일 세대별 합산에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2009년부터 종부세는 1조원대로 내려 앉았다.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는 종부세가 매년 증가세다. 징수액 기준으로 2005~2018년은 국세통계연보, 2019년은 결산 자료, 2020~2021년은 기재부 세입예산안 참조, 단위=억원 [출처=기획재정부, 국세청,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IP : 211.226.xxx.247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12.18 2:48 PM (211.226.xxx.247)

    자세한 건 뉴스로 보세요~

  • 2. 종부세 내세요?
    '20.12.18 2:49 PM (203.247.xxx.210)

    하하하하하하

  • 3. 집값이
    '20.12.18 2:49 PM (223.39.xxx.95)

    잡는데 효과있기를

  • 4.
    '20.12.18 2:52 PM (211.36.xxx.194)

    더 올려야죠 집값잡게

  • 5. ...
    '20.12.18 2:56 PM (116.121.xxx.179)

    집값 반값되면 종부세 많이 내립니다

  • 6. ..
    '20.12.18 3:05 PM (175.201.xxx.213)

    공약에 증세없다하지 않았나요?

  • 7. ...
    '20.12.18 3:11 PM (222.98.xxx.217)

    집값 잡으려면 더 올려야죠

  • 8. ..
    '20.12.18 3:12 PM (117.55.xxx.136)

    집값 잡으려면 더 올려야죠222

  • 9.
    '20.12.18 3:15 PM (106.101.xxx.140)

    집값 반값? 민주당이 행여나 ᆢ 세금 오지게 거두어야 하니
    그렇게 놔두지 않을걸요. 세금 오르면 모두 전월세에 반영되서 더 오르겠네요. 그렇게 당하고서도 희망을 갖고 있으니 안타깝네.

  • 10. 다들
    '20.12.18 3:31 PM (39.117.xxx.200)

    종부세에만 집중하고
    강남부자들 걱정하는 거 아니라고 비아냥 거리시는데

    포인트는 그게 아니죠.
    공시지가 오르고 재산세 오르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도 필연적으로 오릅니다.

    자영업자 대부분이 지역가입자예요.
    영세 자영업자들 임대료 반값 정책이니 뭐니
    위해주는 척 하면서 뒤통수 거하게 때리는 거죠.

    지난 번에
    겉으로는 임대차 3법 제정해서 세입자 위해주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장특공 보유 거주 분리하고, 재건축 실거주 요건 강화시켜서
    도심에 살던 세입자들 외곽으로 내쫓던 정책과
    일맥 상통합니다.

    처음엔 멍청해서 저렇게 손발이 안 맞는 정책 쓰나 했는데
    이렇게 한결같은 거 보면 멍청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작정하고 의도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 11. ..
    '20.12.18 3:54 PM (175.223.xxx.74)

    어쨌든 집을 못산 입장에서 세금이라도 팍팍 올려
    팔지도 못하고 끌어안고 죽을상 되는 꼴좀 보고싶네요
    더 올려라~~

  • 12. ......
    '20.12.18 4:02 PM (1.227.xxx.251)

    전국을 시세대로 공시지가 반영하는지 볼거에요
    1주택 고가주택 더 올린다는거잖아요
    가격은 정책탓에 올라가는데 고가주택이라고 세율올리고 공시지가 올리고.
    32평 실거래신고가 24억에 공시지가 18억 기준으로 냈거든요 전국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보려구요 어딘 안올리고 어디부터 올리고 그런거 없이 시세대로 조정해야죠

    양도세 완화해주는지 볼거에요
    다주택자 매도 유도한다고 한시적 완화해주고 차익실현해 빠져나가게하는지 지켜보려구요
    양도세 면제 해주는 건 보유세 증세를 위해 부동산투기를 조장했다고 볼수밖에 없어요

  • 13.
    '20.12.18 4:03 PM (106.101.xxx.140)

    세금 팍팍 올리면 누가 먼저 죽을까요?
    있는사람? 없는사람? ᆢ
    그리고 가렴주구로 세금 올리면 이 정권이 남아날까?

  • 14. ㅇㅇ
    '20.12.18 4:22 PM (49.142.xxx.33)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우리 문정부 잘한다 ㅋ
    전세는 없애놓고 집값은 올려놓고 세금은 왕창때리고
    돈없어 종부세 못내면 집값 오른 집 팔라 하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안팔리면 알아서 내야 하고... 아주 아주 잘한다
    문재인 화이팅 정부 화이팅!!!

  • 15. 종부세
    '20.12.18 5:19 PM (121.141.xxx.171) - 삭제된댓글

    내는 사람 올해 1.3%라는데 신경쓸 필요 없죠
    불만이면 담합해서 집값을 내리면 해결되죠
    담합해서 올렸으니 담합해서 내리면 된다고요

  • 16. ....
    '20.12.18 5:31 PM (125.191.xxx.148)

    영세 자영업자들 임대료 반값 정책이니 뭐니
    위해주는 척 하면서 뒤통수 거하게 때리는 거죠.222222222

  • 17. ..
    '20.12.18 7:27 PM (211.58.xxx.158)

    종부세 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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