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모집명의에 자식이 그냥들어가 살수있나요

hos 조회수 : 3,111
작성일 : 2020-12-18 10:42:16
친정엄마 명의로
경기도에 아파트가 있어요.
마침 전 세입자 계약 끝나는데
자식이 부모명의 집에 들어가서 그냥 살수있나요?
전월세계약없이요.
그냥 무상으로 빌려주는 개념인거죠.
IP : 223.38.xxx.73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0.12.18 10:54 AM (49.169.xxx.73) - 삭제된댓글

    어머님이 임대사업자 아니시죠??
    글믄 상관없을듯요

  • 2. 00님
    '20.12.18 10:59 AM (223.38.xxx.73)

    네 임대사업자 아니세요.
    그럼 전월세 계약서 같은 서류 작성없이
    허락하신 날까지
    그냥 들어가서 계속 살아도 되는건가요?

  • 3. 살수있죠
    '20.12.18 11:07 AM (211.198.xxx.20)

    나중 증여로 간주돼요

  • 4. ㅁㅁ
    '20.12.18 11:10 AM (121.157.xxx.71) - 삭제된댓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시가 13억원 이상의 주택의 경우에만 증여세 부가
    13억원 이하의 경우는 세금 문제 아무 문제 없음

    그런데 이 법도 바뀌어야할듯...
    요즘 13억원 주택가가 불과 1년 전과도 가치가 다르니...

  • 5. ㅇㅇ
    '20.12.18 11:10 AM (222.97.xxx.75) - 삭제된댓글

    명의만 안넘기면 상관없어요

  • 6. ㅇㅇㅇ
    '20.12.18 11:33 AM (120.142.xxx.207)

    내집이라는 법적 권리가 없는데 무슨 증여인가요?

  • 7. ....
    '20.12.18 1:30 PM (121.134.xxx.195) - 삭제된댓글

    공짜로 전세사는거니까 증여로 간주하는거죠

  • 8. 결혼한
    '20.12.18 1:37 PM (92.97.xxx.19)

    자녀가 같이 살면 증여, 비혼인 자녀면 괜찮은가요?
    평생 독신주의 자녀가 부모님 모시고 살면 부모님 집이라고 자녀에게 증여세가 나오나요??

  • 9. 같이
    '20.12.18 4:18 PM (115.93.xxx.227)

    같이 사는건 결혼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이 글쓴이는 부모님 명의 집에 부모님이랑 따로 살겠다는 소리잖아요.

  • 10. 뭐였더라
    '20.12.18 8:15 PM (1.222.xxx.74)

    전세금의 4.6% 이율(법정금리)로 계산해서 연 천만원이 넘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하지 않고 줄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한다던데요.
    2억 조금 넘는 금액이라 나머지 차액의 이자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들어가세요.
    2억 뺀 금액은 전세금으로 내든가. 월세로 계산해서 송금하세요.
    현금으로 돌려받으시면 되잖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46716 유튜버들 수입 상상초월이네요 4 .. 2020/12/18 6,684
1146715 최근 게시판 이상한데 행복한 글은 없을까요? 20 게시판 2020/12/18 1,996
1146714 상황 따라 다르게? 백신 부작용, 어디까지 인정되나 43 뉴스 2020/12/18 1,898
1146713 선거때 오니 슬슬 오거돈 물고 늘어지네요 8 ..... 2020/12/18 987
1146712 냉동실 떡볶이떡 실온 해동해야 맛있게 되나요. 4 ,, 2020/12/18 2,047
1146711 조두순 걸음걸이가 참 당당하네요 8 .. 2020/12/18 3,067
1146710 미용실 사장이랑 싸웠어요.아들군대 174 ... 2020/12/18 28,941
1146709 쑥이 있는데 5 ........ 2020/12/18 1,174
1146708 보아 일본에서 대리처방한게 말이 안된다는 30 ㅇㅇ 2020/12/18 10,424
1146707 Sbs 다정한부부..여기 모여 얘기해요~ 45 ... 2020/12/18 17,234
1146706 프랑스 장관, 셀트리온 긴급방문 8 .. 2020/12/18 6,047
1146705 티켓다방은 사실인가부네요 ?? 2 ... 2020/12/18 3,165
1146704 귤 씻어 드시나요? 30 ., 2020/12/18 5,626
1146703 프랑스 통상장관 방한 셀트리온 투자 논의ㄷㄷㄷ 6 대한민국셀트.. 2020/12/18 2,915
1146702 전세기간 1년 남앗는데 15 걱정 2020/12/18 2,866
1146701 이런적이 과거에도 많이 있었을까요? 7 ㅁㅁ 2020/12/18 1,338
1146700 대통령님 말씀. 16 자인 2020/12/18 1,424
1146699 월요일 입대인 아들. 사랑니가 아프다는데요 16 ... 2020/12/18 3,339
1146698 전업주부로 있으면 세금을 더 많이부과시켜 경단녀를 줄이겠다고 55 2020/12/18 6,432
1146697 무스탕 철벽! 6 추위 2020/12/18 2,671
1146696 욕실이 너무 추워서 안 씻게 돼요 14 추워 2020/12/18 6,136
1146695 넷플 가정벽난로ㅋㅋ 5 난로 2020/12/18 2,897
1146694 남친 이야기 여러번 썼던 사람이에요 ㅠㅠ 27 ........ 2020/12/18 8,110
1146693 저녁 시간 어떻게 보내세요? 2 000 2020/12/18 1,477
1146692 1,2등급은 정해져있고 3등급 싸움이라는데 맞나요 9 입시5번 2020/12/18 4,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