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엄마 명의로
경기도에 아파트가 있어요.
마침 전 세입자 계약 끝나는데
자식이 부모명의 집에 들어가서 그냥 살수있나요?
전월세계약없이요.
그냥 무상으로 빌려주는 개념인거죠.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모집명의에 자식이 그냥들어가 살수있나요
hos 조회수 : 3,093
작성일 : 2020-12-18 10:42:16
IP : 223.38.xxx.73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20.12.18 10:54 AM (49.169.xxx.73) - 삭제된댓글어머님이 임대사업자 아니시죠??
글믄 상관없을듯요2. 00님
'20.12.18 10:59 AM (223.38.xxx.73)네 임대사업자 아니세요.
그럼 전월세 계약서 같은 서류 작성없이
허락하신 날까지
그냥 들어가서 계속 살아도 되는건가요?3. 살수있죠
'20.12.18 11:07 AM (211.198.xxx.20)나중 증여로 간주돼요
4. ㅁㅁ
'20.12.18 11:10 AM (121.157.xxx.71) - 삭제된댓글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시가 13억원 이상의 주택의 경우에만 증여세 부가
13억원 이하의 경우는 세금 문제 아무 문제 없음
그런데 이 법도 바뀌어야할듯...
요즘 13억원 주택가가 불과 1년 전과도 가치가 다르니...5. ㅇㅇ
'20.12.18 11:10 AM (222.97.xxx.75) - 삭제된댓글명의만 안넘기면 상관없어요
6. ㅇㅇㅇ
'20.12.18 11:33 AM (120.142.xxx.207)내집이라는 법적 권리가 없는데 무슨 증여인가요?
7. ....
'20.12.18 1:30 PM (121.134.xxx.195) - 삭제된댓글공짜로 전세사는거니까 증여로 간주하는거죠
8. 결혼한
'20.12.18 1:37 PM (92.97.xxx.19)자녀가 같이 살면 증여, 비혼인 자녀면 괜찮은가요?
평생 독신주의 자녀가 부모님 모시고 살면 부모님 집이라고 자녀에게 증여세가 나오나요??9. 같이
'20.12.18 4:18 PM (115.93.xxx.227)같이 사는건 결혼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이 글쓴이는 부모님 명의 집에 부모님이랑 따로 살겠다는 소리잖아요.
10. 뭐였더라
'20.12.18 8:15 PM (1.222.xxx.74)전세금의 4.6% 이율(법정금리)로 계산해서 연 천만원이 넘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하지 않고 줄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한다던데요.
2억 조금 넘는 금액이라 나머지 차액의 이자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들어가세요.
2억 뺀 금액은 전세금으로 내든가. 월세로 계산해서 송금하세요.
현금으로 돌려받으시면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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