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이용하라 준 자리가 아닌
법으로 공동체 질서를 잡으라 부여한 자리에서
자신들 이익 맞춤으로 법을 사용하는 것이 불쾌하다..
해임 사유 충분한 범죄가 드러나도
징계위원들이 해임을 못한 것은
수사,기소권의 보복이 두려웠을 것.
"했다고만 해라..
그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 라는 각색의 공포를 알기에,,,
법이라는 질서를
자기들 특권의식의 무기로 삼는 검찰과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공동체 질서를 함부로 주무르는 공무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