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윤정직 징계위 의결서....죄는 확실, 벌은 시늉만?

말이여 막걸리여? 조회수 : 1,232
작성일 : 2020-12-17 21:52:09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린 징계위의 의결서가 공개됐습니다. 징계위는, 윤 총장의 혐의 하나하나가 '정직 이상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만, 검찰총장의 임기 보장을 고려해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또 논란이 컸던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은 재판부를 비방하기 위해 위법적으로 수집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https://youtu.be/nczU6BSQ1ms

2분짜리 짧은 동영상입니다. (mbc뉴스)

'정직 이상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만....................검찰총장의 임기 보장

'정직 이상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만....................검찰총장의 임기 보장

'정직 이상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만....................검찰총장의 임기 보장

'정직 이상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만....................검찰총장의 임기 보장

'정직 이상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만....................검찰총장의 임기 보장

'정직 이상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만....................검찰총장의 임기 보장

대통령도 탄핵되는 마당에 일개 공무원의 임기보장..........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윤짜장 시녀들아..... 어떻게 생각하니? 니들의 고품격 의견 좀 들어보자......
IP : 211.211.xxx.184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윤씨의 나라
    '20.12.17 9:53 PM (153.136.xxx.140)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듯 하군요.

    이 나라는 윤짜장과 그의 장모, 처 쥴리만이 사람인가요
    나머지는 세금 바치는 ㅁㅈㄹ?! ?!

  • 2. ㅎㅎㅎ
    '20.12.17 9:54 PM (115.140.xxx.213)

    그사람들한테 따지셔야죠 ㅎㅎㅎㅎ

  • 3. 시녀들은
    '20.12.17 9:56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사리분별이 안되는 뇌를 가진터라 그래도 나불댈겁니다 ㅋㅋㅋㅋ

  • 4. 결국
    '20.12.17 9:57 PM (123.213.xxx.169)

    '정직 이상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만,,,,,,,,,,,,, 죄를 지었다는 말....
    '정직 이상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만 ,,,,,,,,,,,, 죄를 지었다는 말....

  • 5. 115.140
    '20.12.17 9:58 PM (211.211.xxx.184)

    댁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가짜 뉴스 긁어오면서....

    이런 진실에는 대답이 궁하죠?

    이해합니다. ㅎㅎ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악인 줄 알면서 악의 편을 드는거... 가끔씩 가슴 한쪽이 찔리죠?

  • 6. 115.140
    '20.12.17 9:59 PM (115.140.xxx.213) - 삭제된댓글

    전 가짜뉴스 퍼온적 없습니다

  • 7. 211.211
    '20.12.17 10:02 PM (115.140.xxx.213)

    전 가짜뉴스 퍼온적 없습니다 그럴만큼 열정적이지도 않고 한가하지도 않으며 윤총장을 지지하지도 않구요
    그러나 윤총장의 죄보다 임기가 더 중요하다고 징계위가 결정했으니 거기에 물어보셔야죠

  • 8. ..
    '20.12.17 10:12 PM (106.102.xxx.49) - 삭제된댓글

    해임 사유가 확실하다면 해임 했어야죠.
    해임사유가 확실치 않으니 궁여지책으로 2개월 한거라고 판단 되네요. 법원으로 갔을때 이런 사유로 해임 했음
    무효가 나왔을 것인디
    애매하게 징계해서 그 위험을 피해가려는 수작?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46455 ㅇㄴㅋㄹ에 이어 코dak 광고 거슬리네요 2 ... 2020/12/17 1,296
1146454 다들 오늘의집처럼 해놓고 사시나요? 22 금손이고싶다.. 2020/12/17 7,313
1146453 2년 뒤 이사예정인데요 화장실 리모델링 할까요 말까요? 6 조언 2020/12/17 2,107
1146452 욕조 그리워요ㅠ 플라스틱욕조라도 살까요? 7 욕조그리워요.. 2020/12/17 3,989
1146451 카톡선물하기 2 ... 2020/12/17 1,516
1146450 일부 사람들 자기 잘못은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표현하는거 3 ㅇㅇ 2020/12/17 1,459
1146449 부모님체크카드로 자식이 쓸때 10 증여 2020/12/17 4,312
1146448 사참위 "세월호 당일 항적· 저장 지연 해수부 발표 .. 5 ../.. 2020/12/17 1,220
1146447 尹, 정직 상태서 직무대행·검사들과 회동…與 “심각한 위법” 25 왕이로소이다.. 2020/12/17 3,153
1146446 탄소 증가할수록 강한 태풍·최악 폭우 온다 2 ........ 2020/12/17 1,174
1146445 여행용 가방 사이즈요 5 여행용 가방.. 2020/12/17 1,141
1146444 문재인 정부, 작년 빈부간 소득격차 최저 (기레기가 숨기는 기사.. 17 .... 2020/12/17 1,953
1146443 천주교 신자분들 판공성사 어찌 하시나요 9 우리교구는 2020/12/17 2,306
1146442 코로나 진단 검사 결과가 나오려면 하루가 더 걸리나봐요 5 ㄴㄴ 2020/12/17 1,704
1146441 은행에서 적금 만기됐다고 전화도 오나요? 11 nora 2020/12/17 4,888
1146440 끝까지 기권하다 마지못해 정직 2개월 찬성한 징계위원이 누군가요.. 13 ㅇㅇ 2020/12/17 2,912
1146439 아무리 맛잇는거 해놔도 라면만찾는 남편.. 25 빈정상함 2020/12/17 5,963
1146438 중고피아노 구입시 유의사항이 무엇이 있을까요 9 소미 2020/12/17 1,954
1146437 골프치시는 분께 질문 좀 드릴게요~ 15 나그네 2020/12/17 3,063
1146436 낮과 밤, 6편까지 다 보신 분만 질문이요. 7 절편 2020/12/17 2,022
1146435 올해 간호대 왜 이렇게 센가요ㅎ 23 2020/12/17 6,627
1146434 일본 교토대는 어느정도 대학인가요 36 ㅇㅇ 2020/12/17 11,341
1146433 Tv에서 Kbs만 삭제할순 없나요?? 4 .. 2020/12/17 1,423
1146432 황당한 日언론 "K방역 자랑하더니...백신도 추월 당.. 42 왜구꺼져 2020/12/17 3,233
1146431 트럼프 살해용 무기 발견 두차례 7 위기 2020/12/17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