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윤정직 징계위 의결서....죄는 확실, 벌은 시늉만?

말이여 막걸리여? 조회수 : 1,232
작성일 : 2020-12-17 21:52:09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린 징계위의 의결서가 공개됐습니다. 징계위는, 윤 총장의 혐의 하나하나가 '정직 이상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만, 검찰총장의 임기 보장을 고려해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또 논란이 컸던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은 재판부를 비방하기 위해 위법적으로 수집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https://youtu.be/nczU6BSQ1ms

2분짜리 짧은 동영상입니다. (mbc뉴스)

'정직 이상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만....................검찰총장의 임기 보장

'정직 이상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만....................검찰총장의 임기 보장

'정직 이상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만....................검찰총장의 임기 보장

'정직 이상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만....................검찰총장의 임기 보장

'정직 이상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만....................검찰총장의 임기 보장

'정직 이상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만....................검찰총장의 임기 보장

대통령도 탄핵되는 마당에 일개 공무원의 임기보장..........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윤짜장 시녀들아..... 어떻게 생각하니? 니들의 고품격 의견 좀 들어보자......
IP : 211.211.xxx.184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윤씨의 나라
    '20.12.17 9:53 PM (153.136.xxx.140)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듯 하군요.

    이 나라는 윤짜장과 그의 장모, 처 쥴리만이 사람인가요
    나머지는 세금 바치는 ㅁㅈㄹ?! ?!

  • 2. ㅎㅎㅎ
    '20.12.17 9:54 PM (115.140.xxx.213)

    그사람들한테 따지셔야죠 ㅎㅎㅎㅎ

  • 3. 시녀들은
    '20.12.17 9:56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사리분별이 안되는 뇌를 가진터라 그래도 나불댈겁니다 ㅋㅋㅋㅋ

  • 4. 결국
    '20.12.17 9:57 PM (123.213.xxx.169)

    '정직 이상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만,,,,,,,,,,,,, 죄를 지었다는 말....
    '정직 이상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만 ,,,,,,,,,,,, 죄를 지었다는 말....

  • 5. 115.140
    '20.12.17 9:58 PM (211.211.xxx.184)

    댁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가짜 뉴스 긁어오면서....

    이런 진실에는 대답이 궁하죠?

    이해합니다. ㅎㅎ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악인 줄 알면서 악의 편을 드는거... 가끔씩 가슴 한쪽이 찔리죠?

  • 6. 115.140
    '20.12.17 9:59 PM (115.140.xxx.213) - 삭제된댓글

    전 가짜뉴스 퍼온적 없습니다

  • 7. 211.211
    '20.12.17 10:02 PM (115.140.xxx.213)

    전 가짜뉴스 퍼온적 없습니다 그럴만큼 열정적이지도 않고 한가하지도 않으며 윤총장을 지지하지도 않구요
    그러나 윤총장의 죄보다 임기가 더 중요하다고 징계위가 결정했으니 거기에 물어보셔야죠

  • 8. ..
    '20.12.17 10:12 PM (106.102.xxx.49) - 삭제된댓글

    해임 사유가 확실하다면 해임 했어야죠.
    해임사유가 확실치 않으니 궁여지책으로 2개월 한거라고 판단 되네요. 법원으로 갔을때 이런 사유로 해임 했음
    무효가 나왔을 것인디
    애매하게 징계해서 그 위험을 피해가려는 수작?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46555 화장실에 욕조 없앤 분들 후회 안하세요? 20 2020/12/18 6,146
1146554 12살아들 실눈뜨고 자요ㅠ 4 12살 2020/12/18 1,553
1146553 입원병동 있는 작은병원.... .. 2020/12/18 779
1146552 에어프라이어) 듀얼 열선 있는 거 쓰시는 분들,,,, 7 에프 2020/12/18 1,342
1146551 사재기요? 풉 11 언론개혁 2020/12/18 2,997
1146550 두꺼운 캐시미어 니트 엄청 따뜻한가요? 8 넘추워서 2020/12/18 2,310
1146549 윤석열 뒤에 있는 그림자는 누굴까? 51 예화니 2020/12/18 5,106
1146548 어휴 테넷...ㅜㅜ(스포무) 10 .... 2020/12/18 2,368
1146547 올수리할때 개인적으로 구매할수 있는 인테리어 자재들 2 ㅇㅇ 2020/12/18 1,862
1146546 124년의 검찰권력, 일제가 낳고 보안법이 키웠다 16 ㅇㅇ 2020/12/18 1,172
1146545 윤서방 비호감도 급증 53프로, 더 나대보시길...ㅋ 23 ,,,, 2020/12/18 2,924
1146544 김장 양념 무엇이 문제인까요 15 떫은 맛 2020/12/18 3,203
1146543 격상되도 마트 문 안닫는데요 4 ... 2020/12/18 2,550
1146542 김어준의 뉴스공장 주요내용 12월18일(금) 4 ... 2020/12/18 1,030
1146541 유통기간 지난 소염제 3 통증 2020/12/18 1,251
1146540 이 정도 눈이면 왕초보도 언덕길 운행 가능하죠? 6 2020/12/18 1,713
1146539 이주열 한은총재. 전세난 저금리 아닌 정책실패. 14 자인 2020/12/18 1,750
1146538 "룸살롱 성접대는 오랜 관행이었다" 11 ㅇㅇ 2020/12/18 5,439
1146537 갤럭시 한번도 안 써봤는데 추천좀요 11 갤럭시 2020/12/18 1,698
1146536 죽 보관 2 오래 2020/12/18 1,121
1146535 작가 654명, 검찰권력 해체 촉구 성명…“지배권력 기생 집단”.. 14 !!! 2020/12/18 2,005
1146534 '선거법 위반' 홍석준 벌금 700만원..당선무효형 4 국짐 2020/12/18 2,249
1146533 대한민국에서 피아노 제일 잘 치는 사람 4 .. 2020/12/18 4,712
1146532 (펌) 니들 그거 아냐? 소득분배 격차 5 투표하는 기.. 2020/12/18 2,389
1146531 높은 간수치 황달에 좋은 것 알려주세요 5 .. 2020/12/18 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