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2년 계약이 20년2월에 끝나는데요
주인이 집을 팔겠다 내놔서 만기 이전에 새로운 주인이 들어오게 되면 저흰 나가야하나요
주위에 전세는 없다고 하고 갑자기 나가야하나 걱정이 되네요
2년 더 살고 싶은데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법적으로 잘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려봅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문의해봅니다
궁금 조회수 : 678
작성일 : 2020-12-16 16:08:23
IP : 180.224.xxx.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새주인이
'20.12.16 4:10 PM (120.142.xxx.201)들어온다면 나가야죠
ㅠ2. 20년2월??????
'20.12.16 4:33 P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정확하게 ㅁㅁㅁㅁㅁ
3. 만기
'20.12.16 5:16 PM (121.182.xxx.73)만기 6개월전까지 등기해야 새주인이 들어올 수 있는것 아닌가요?
4. 흠
'20.12.16 5:28 PM (182.212.xxx.60)만기까지는 보장 받으실 수 있죠.
그런데 집 팔리면 나가겠다고 동의하셨다면 말 바꾸는 건 좀 아니죠. 집주인도 그거 알고 집 내놨을텐데요. 법적으로는 님이 안 나가겠다 버티면 2년 더 사실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집주인과 이미 합의된 부분이 있으면 그거 지키세요.5. 전세
'20.12.16 5:46 PM (180.224.xxx.4)집팔리면 나가겠다고 동의 한적은 없고요
그냥 집을 내놓았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부동산 두군데 알아봤는데 말이 달라서 잘 아시는 분 계실까 싶어 문의 해봤어요
답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6. 전세 계약
'20.12.16 5:58 PM (211.36.xxx.213)계약기간까지 권리 주장하실 수
있어요.
나가시는 경우 이사비 등을 받으시면서
나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집주인이
이사 들어오지 않는 경우
새 계약자를 상대로 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한지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기존 계약일까진 문제
없습니다.7. 계약기간까지는
'20.12.16 6:33 PM (112.149.xxx.254) - 삭제된댓글거주가능합니다.
2년 연장은 새주인이 해주면 가능. 입주할 주인이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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