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발각되었을 때
사업주는 당연히 책임을 지겠지만
근로자는 뭔가 억울할거 같은데요.
이에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분 계실까요?
집을 사거나 할때 자금출처 대기가 어렵다(원소득보다 낮게 신고되므로).
대출 받고 싶을때 대출한도가 작다.
국민연금 등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분이 적어 실수령액이 낮아진다.
근로자의 책임은 모르겠네요.
4대보험은 소득에 따라 내고, 세금도 그렇습니다.
4대보험 부당이득, 탈세 아닌가요?
갑근세를 적게 냈을테니...
차액 내라고 날라올까요...?
건보나 연금을 사업주랑 반반 내는경우..
그동안 적은 금액을 신고하는것을 알고 동의한 경우..
근로자도 탈세한거죠..
근로자도 그동안 내지 않은 건보와 연금 그리고 소득세 등등 모두 납부하셔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