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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청구권과 묵시적 갱신에 대해 궁금해요

ㅇㅇ 조회수 : 1,050
작성일 : 2020-12-13 21:13:44
세입자가 계약청구권을 6개월에서 2개월 전에 행사해야 한다고 하잖아요?(12월10일 이후 신규나 갱신계약일 경우)
그런데 2개월전까지 집주인한테 별 연락이 없을 경우 연락해서 갱신권을 행사해야 할까요? 아님 가만 있어도 될까요?
2개월전까지 집주인이 연락이 없을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넘어가는거 아닌가요?

세입자는 집주인이 연락오면 그때 갱신하고 싶다고 말하면 되고 연락없으면 가만있으면 되는거 아닌가 싶어요.

혹시 세입자가 먼저 연락해서 갱신권 행사한다고 말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까요?


실은 저희가 세입자인데 전세만기 전까지는 살아야 하고.....
그 후 1년 내 이사할 수도 있을 거 같아서요.
IP : 58.145.xxx.1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dd
    '20.12.13 10:20 PM (116.41.xxx.202)

    저도 궁금했는데 찾아보니 2개월 전에 갱신 청구를 안하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계약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다네요.

  • 2. ㅇㅇ
    '20.12.13 10:26 PM (58.145.xxx.10)

    윗님 감사합니다..
    저도 인터넷으로 많이 찾아봤는데 이런 경우에 대한 답이 없더라구요.
    세입자는 일단 가만있으면 되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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