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2개월전까지 집주인한테 별 연락이 없을 경우 연락해서 갱신권을 행사해야 할까요? 아님 가만 있어도 될까요?
2개월전까지 집주인이 연락이 없을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넘어가는거 아닌가요?
세입자는 집주인이 연락오면 그때 갱신하고 싶다고 말하면 되고 연락없으면 가만있으면 되는거 아닌가 싶어요.
혹시 세입자가 먼저 연락해서 갱신권 행사한다고 말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까요?
실은 저희가 세입자인데 전세만기 전까지는 살아야 하고.....
그 후 1년 내 이사할 수도 있을 거 같아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