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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기간전에 나갈때

... 조회수 : 1,757
작성일 : 2020-12-13 00:54:03
원룸을 임대해주었는데 일년계약하고 한달하고 12일만에 사정이 생겨서 나간다고 합니다
저는 일년 계약에 해당하는 복비를 부동산에 지불했구요
이럴 경우 보통 어떻게 계산하고 정리하나요?
IP : 58.239.xxx.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0.12.13 12:55 AM (112.153.xxx.31)

    나가는 분이 새로운 세입자가 생길 때까지
    월세를 내셔야 하고
    중개 수수로도 나가는 분이 냅니다.

  • 2. ..
    '20.12.13 1:15 AM (180.226.xxx.59)

    계약일 기준

  • 3. 다음사람
    '20.12.13 1:32 AM (223.62.xxx.74)

    없으면 계약기간동안 못나가요ㅠ
    지금 계속 헛돈 내고있어요.
    집이 안나가서요

  • 4. ..
    '20.12.13 1:34 AM (112.150.xxx.220)

    복비가 일년치가 있고, 이년치가 있다는 애기는 처음 듣네요.

  • 5. 중개수수료요?
    '20.12.13 2:39 AM (223.62.xxx.62)

    1년치 수수료라고 했는데
    월세를 1년으로 계약했나 보군요.

    그렇다면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세입자에게 연장 여부에 대해 의견 나눈게 있나요?
    없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의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원글님) 몫입니다.

  • 6. 임차인이
    '20.12.13 2:44 AM (223.62.xxx.62)

    나가기 3개월 전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있어서 집이 안 나갈 경우에도 최대 3개월분 까지만 차임을 지불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임차인이 나간다는 통보가 있은 후 3개월 이내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주임법 규정이 적용될거 같은데요.

  • 7. 뭔말인지
    '20.12.13 3:49 A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원글님이 임대인이신거죠?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1년으로 한거구요.
    복비는 기간으로 따지는게 아니라 보증금과 임대료로 산정하는 겁니다. 따라서 복비가 1년짜리 월세냐 2년짜리 월세냐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하면 나가라고 하세요.
    단 계약서 내용 이행해야죠. 임차인은 살던 안살던 1년동안 월세 지불해야 하구요.
    만약 지금 임차인이 새로 임차인을 구한다면 그건 상관없구요. 이경우는 복비를 지금 임차인이 내야 하는거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바뀌고. 계약기간이 변경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세입자 구해서 들이는걸 지금 임차인이 하던가
    아님 계약만료때까지 살던 안살던 월세 내던가.

  • 8. 전 이렇게
    '20.12.13 8:49 AM (110.8.xxx.127)

    지방 대학가에서 원룸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럴때는 새 세입자 구해 놓고 나가라 하던가 아니면 세달치 월세와 복비 지불하고 빼주던가 합니다.
    마음이 약해 사정 봐서 그냥 빼줄까 흔들릴때도 있지만 대학가는 방 나가는 시기가 있어서 그 때 방 안 나가면 한학기 아니면 일년일 공실로 두어야 할 수도 있어서요.
    세달치 월세 받는 것도 따지고 보면 손해죠. 1년 있을 사람 구할 기회를 놓치고 세달만 받는 거니까요.
    여기 원룸촌에서는 수수료를 일년에 방하나당 얼마 이렇게 내기도 해요. 아마 그 이야기이신 것 같네요.

  • 9. ㅇㅇ
    '20.12.13 10:08 AM (223.62.xxx.74)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ㅡㅡㅡㅡㅡㅡㅡ
    묵시적 갱신일때만 3개월이 유효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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