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국민연금 추납 죄송하지만 저도 질문이요

모르겟다 조회수 : 2,690
작성일 : 2020-12-12 19:14:17
전 20년쯤 전에 2년정도 직장다니며 국민연금을 부었거든요. 
올해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했을땐 전 추납이 안된다고 했는데...
지금 추납하는 분들은 저랑 조건이 다르신건가요? 추납은 아무나 할 수 없는건가요?
IP : 211.248.xxx.147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번이라도
    '20.12.12 7:24 PM (119.204.xxx.215) - 삭제된댓글

    넣은적이 있으면 될텐데요?
    어플상으로 안된다고 떠서 직접 방문해서 추납했어요

  • 2.
    '20.12.12 7:26 PM (110.15.xxx.168) - 삭제된댓글

    가입이력이 있고 현재 가입하고 있으면 추납가능해요!
    지금 가입하고 있으면 추납될거예요

  • 3. ....
    '20.12.12 7:42 PM (183.100.xxx.209)

    홈피 읽어보면,
    1999년 이후(정확하진 않아요. 그무렵) 가입이력이 있는 사람만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 이전에 가입이력은 해당안된다고요.
    혹시 거기에 해당되시는 건지 확인해보세요.

  • 4. 가구
    '20.12.12 7:48 PM (220.72.xxx.132)

    현재 가입 중단 상태라, 추납이 안 된다고 답한 거에요.

    추납의 조건은, 현재 가입자로서 매월 일정액의 연금액을 넣는 자입니다.

    추납하시려면, 임의 가입자로 연금 납부 개시 신청부터 하고..

    추납신청을 하면 됩니다.

    재납부가 아마 12월 말부터 가능할 거 같은데,
    그렇다면 재납부 신청 한 시점부터 추납 신청도 가능할 거에요.

  • 5. 가구
    '20.12.12 7:49 PM (220.72.xxx.132)

    지금 신청해야 12월분 연금액이 이달 말에 나갑니다.

    추납 하려면, 재납부 신청과 추납신청을 다음 주 초에 다 끝내세요.

  • 6.
    '20.12.12 7:51 PM (119.204.xxx.215) - 삭제된댓글

    1992~96까지 직장다니다 퇴직.국민연금 전액수령.
    지난달 다시 임의가입.반납.추납 마쳤어요.
    1999년 이후부터 추납가능년도에 포함인거지 그 이전 가입자는 안된다는게 아니예요.

  • 7. 점네개님
    '20.12.12 7:52 PM (122.35.xxx.71)

    1999년 가입이후가 아니라
    추납이 1999년 이후부터 계산되는걸로 알아요
    전 1988년에 가입했는데 추납됐어요

  • 8. 추납됩니다
    '20.12.12 7:57 PM (175.117.xxx.71)

    요즘 추납때문에 공단이 엄청 바빠요
    법이 바뀌면 추납은 10년이상은 안된다고해서 그전에 추납하려고 문의가 많고
    직접 방문해도 대기가 길어요
    혼인증명서? 가지고 가면 바로 처리가능하답니다
    며칠전에 다녀왔어요

  • 9. ..
    '20.12.12 10:07 PM (114.205.xxx.142)

    1. 국민연금 앱을 깔고 확인해보세요
    2. 제생각엔 현재 국민연금 임의가입상태이어야하고
    3. 과거에 퇴사때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받았을겁니다.
    그금액을 그동안 이자와 함께 반납을 하셔야지
    추납하실수 있습니다. (반납 후 2~3일이 지나야 추납가능해집니다)
    서두르세요! 저도 이번에 이어려운걸 해냈습니다.

  • 10. 직접
    '20.12.14 8:04 PM (203.90.xxx.146)

    오늘 다녀왔어요
    현재 안내고 있는 상태라
    우선은 가입부터 하고 (12월부터 9만원 내기로 하는겁니다.)
    그리고 99년이전이라도 돌려받은 걸 이자랑 되돌려 주기로 하면영수증을 발급해줘요 그럴 이달 말까지 내고
    원하는 만큼 추납을 신청하면 내년 1월 통장에서 빠져나가게 하는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44351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27 ㅇㅇㅇ 2020/12/13 2,788
1144350 눈구경 적당히 잘 시켜주고 금세 녹네요 5 눈구경 2020/12/13 1,146
1144349 지금 집사는 게 맞을까요? 41 .... 2020/12/13 4,905
1144348 올해 대학교 신입생들도 비대면 할까요? 6 .. 2020/12/13 1,882
1144347 캐나다 이민 어떻게 생각하세요? 44 캐나다 2020/12/13 6,314
1144346 내신따기 쉬운 인문계 가는거 대입에 유리할까요? 19 입시질문 2020/12/13 3,083
1144345 에르메스 버터라고 해서 사봤는데 22 첫눈 2020/12/13 7,415
1144344 진정한 방역강국 대만 '코로나 특수'맞은 대만..29년 만에.. 33 cry 2020/12/13 2,632
1144343 수능시계 디지털,아날로그 둘다 괜찮나요? 6 수능시계 2020/12/13 1,044
1144342 간단한 실험 : 토왜, 조선족이 얼마나 있는가 54 ㅇㅇ 2020/12/13 2,219
1144341 리조트 스키장 인원보고 놀랐네요 8 리조트 2020/12/13 2,432
1144340 종가집 김치 4 궁금 2020/12/13 1,939
1144339 현재 단계에 교회(종교시설)만 금지요청 7 레이디 2020/12/13 960
1144338 웨이터 법칙 - 이거 절대공감이 됩니다 8 ㅇㅇ 2020/12/13 2,336
1144337 머리카락 가늘고 힘 없고 숱 없고 17 가는 2020/12/13 4,150
1144336 조두순 부인, 아들 출생 후 3개월만에 사망 11 ... 2020/12/13 7,244
1144335 후쿠시마원전 근처로 이사하면 2천만원...日정부 대책 6 .... 2020/12/13 990
1144334 낼 스트레이트: 보수편향 네이버의 뉴스편집 알고리즘의 비밀을 푼.. 3 예고 2020/12/13 628
1144333 잠시 교회 문 좀 닫읍시다. 27 교회 2020/12/13 2,168
1144332 확진자 1030명 5 ... 2020/12/13 2,109
1144331 하루종일 집꼭 방해 2020/12/13 565
1144330 부친 상에 송금만 하고 놀러간 친구랑 화해? 28 ㅇㅇ 2020/12/13 5,339
1144329 그런데 키크고이쁜거랑 키작고이쁜거랑 인기는 비슷하지않나요? 36 ? 2020/12/13 12,472
1144328 이번 국회 회기에 국민의 힘 보면서 느낀점이요 11 정신차려 2020/12/13 1,684
1144327 교회를 가도 되나봐요 15 ㅇㅇ 2020/12/13 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