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국민연금 추납 죄송하지만 저도 질문이요

모르겟다 조회수 : 2,703
작성일 : 2020-12-12 19:14:17
전 20년쯤 전에 2년정도 직장다니며 국민연금을 부었거든요. 
올해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했을땐 전 추납이 안된다고 했는데...
지금 추납하는 분들은 저랑 조건이 다르신건가요? 추납은 아무나 할 수 없는건가요?
IP : 211.248.xxx.147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번이라도
    '20.12.12 7:24 PM (119.204.xxx.215) - 삭제된댓글

    넣은적이 있으면 될텐데요?
    어플상으로 안된다고 떠서 직접 방문해서 추납했어요

  • 2.
    '20.12.12 7:26 PM (110.15.xxx.168) - 삭제된댓글

    가입이력이 있고 현재 가입하고 있으면 추납가능해요!
    지금 가입하고 있으면 추납될거예요

  • 3. ....
    '20.12.12 7:42 PM (183.100.xxx.209)

    홈피 읽어보면,
    1999년 이후(정확하진 않아요. 그무렵) 가입이력이 있는 사람만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 이전에 가입이력은 해당안된다고요.
    혹시 거기에 해당되시는 건지 확인해보세요.

  • 4. 가구
    '20.12.12 7:48 PM (220.72.xxx.132)

    현재 가입 중단 상태라, 추납이 안 된다고 답한 거에요.

    추납의 조건은, 현재 가입자로서 매월 일정액의 연금액을 넣는 자입니다.

    추납하시려면, 임의 가입자로 연금 납부 개시 신청부터 하고..

    추납신청을 하면 됩니다.

    재납부가 아마 12월 말부터 가능할 거 같은데,
    그렇다면 재납부 신청 한 시점부터 추납 신청도 가능할 거에요.

  • 5. 가구
    '20.12.12 7:49 PM (220.72.xxx.132)

    지금 신청해야 12월분 연금액이 이달 말에 나갑니다.

    추납 하려면, 재납부 신청과 추납신청을 다음 주 초에 다 끝내세요.

  • 6.
    '20.12.12 7:51 PM (119.204.xxx.215) - 삭제된댓글

    1992~96까지 직장다니다 퇴직.국민연금 전액수령.
    지난달 다시 임의가입.반납.추납 마쳤어요.
    1999년 이후부터 추납가능년도에 포함인거지 그 이전 가입자는 안된다는게 아니예요.

  • 7. 점네개님
    '20.12.12 7:52 PM (122.35.xxx.71)

    1999년 가입이후가 아니라
    추납이 1999년 이후부터 계산되는걸로 알아요
    전 1988년에 가입했는데 추납됐어요

  • 8. 추납됩니다
    '20.12.12 7:57 PM (175.117.xxx.71)

    요즘 추납때문에 공단이 엄청 바빠요
    법이 바뀌면 추납은 10년이상은 안된다고해서 그전에 추납하려고 문의가 많고
    직접 방문해도 대기가 길어요
    혼인증명서? 가지고 가면 바로 처리가능하답니다
    며칠전에 다녀왔어요

  • 9. ..
    '20.12.12 10:07 PM (114.205.xxx.142)

    1. 국민연금 앱을 깔고 확인해보세요
    2. 제생각엔 현재 국민연금 임의가입상태이어야하고
    3. 과거에 퇴사때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받았을겁니다.
    그금액을 그동안 이자와 함께 반납을 하셔야지
    추납하실수 있습니다. (반납 후 2~3일이 지나야 추납가능해집니다)
    서두르세요! 저도 이번에 이어려운걸 해냈습니다.

  • 10. 직접
    '20.12.14 8:04 PM (203.90.xxx.146)

    오늘 다녀왔어요
    현재 안내고 있는 상태라
    우선은 가입부터 하고 (12월부터 9만원 내기로 하는겁니다.)
    그리고 99년이전이라도 돌려받은 걸 이자랑 되돌려 주기로 하면영수증을 발급해줘요 그럴 이달 말까지 내고
    원하는 만큼 추납을 신청하면 내년 1월 통장에서 빠져나가게 하는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54893 82의 귀인들.. 35 귀인 2021/01/16 4,701
1154892 고3 졸업한 아이, 눈 성형 주의점 27 조언부탁드려.. 2021/01/16 3,567
1154891 인천과고 기숙사가 많이 춥나요? 4 난방 2021/01/16 1,304
1154890 한심한 일본 상황 14 ㅇㅇㅇ 2021/01/16 3,235
1154889 염색하고 퍼머하면 더 빨리 염색이 옅어질까요? 6 염색 2021/01/16 1,487
1154888 그럼 고양이들은 집에 혼자도 잘있나요?? 19 ㅡㅡ 2021/01/16 3,903
1154887 82연령대가 진짜 다양한가봐요 48 .. 2021/01/16 3,675
1154886 고혈압약 처방 계속 조절해줘야하나요? 1 .. 2021/01/16 1,242
1154885 유통산업발전법이 통과될것 같은데요. 8 ..... 2021/01/16 972
1154884 사람때문에 힘든분들 이거 보세요 7 ... 2021/01/16 3,091
1154883 부드러운 미역은..... 7 목넘김이 2021/01/16 1,377
1154882 그럼 교수는 미국서 하는 게 나은 거예요? 15 미쿡 2021/01/16 6,055
1154881 오른쪽 등 윗부분이 너무 아픈데.. 7 질문 2021/01/16 1,726
1154880 치매증상 중 다리에 힘이 7 .... 2021/01/16 2,312
1154879 나랑 취미,취향 비슷한 남자버전의 나를 만나면 어떨까요? 10 D 2021/01/16 2,456
1154878 싸움을 어떻게 해야 잘할수 있나요? 32 2021/01/16 4,027
1154877 전원일기 막내 영애 22 궁금 2021/01/16 6,000
1154876 어려운 친정과 돈 문제.. 친정엄마와 다퉜어요. 64 2021/01/16 11,598
1154875 시진핑 5 ... 2021/01/16 3,793
1154874 김종인이 했던 정치의 세월, 安이 바꾸려는 부분 15 .. 2021/01/16 1,393
1154873 요즘 말많은 연예인 와이프 좀 티비에서 안 봤으면 16 .. 2021/01/16 6,528
1154872 윤서인큰일났네 8 정철승변호사.. 2021/01/16 4,366
1154871 김진애, 안철수·나경원 겨냥 '부동산 공약 황당무계…써준 원고 .. 16 ㅇㅇㅇ 2021/01/16 1,763
1154870 연예인 욕하는 글에 함부로 동조하지 마세요 14 ... 2021/01/16 4,387
1154869 잠꼬대겠죠? 꿈 꾸며 숨이 헐덕댈 정도로 웃었어요 1 2021/01/16 1,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