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7년 임대한 사무실 퇴거를 당일에 주인에게 말했다네요

oo 조회수 : 1,978
작성일 : 2020-12-11 17:27:50
아버지가 작은 사무실을 놀이터삼아 7년간 임대하셨는데
80이 넘으셔서 그런지 뇌 활동이 옛날 같지 않으셔서
몸이 더 불편해지기 전에 퇴거 하셨어요.
그런데 퇴거상황을 주인에게 이사 당일 이야기 하는 바람에
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네요
3월말이 계약서 적힌 날짜이고 이사는 4월 말에 나오셨어요.
주인이 이제는 전화도 안받는다고 서류 주시면서
해결해 보라는데
저 역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 당황하고 있어요

일단 무료법률 어쩌고 하는 곳을 알아보려는데 네이버 검색은
광고만 뜨는 것 같구요.. 내용증명 보내라는 글 어찌어찌 읽고 작성하자니
내가 제대로 썼는지 모르겠어서 상담 받으러 변호사사무실 가야 하나 
고민중입니다.. 상담하면 돈이 들텐데 주저하게 되어요

게다가 건물주인이 변호사라네요.. 
자칫 꼬투리 잡힐까 두려운데.. 
일 진행을 어찌 해야 할지 둥글게 의견 좀 부탁드려요..ㅠㅠ
IP : 211.107.xxx.254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입자가 갑
    '20.12.11 5:32 PM (211.243.xxx.172)

    임대차보호법에는 건물주보다 세입자가 우선순위입니다.
    좀 기다려보시면 세가 나가든 안나가든 보증금은 돌려 주실 수 벆에 없습니다.

  • 2. ..
    '20.12.11 5:32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이사당일 말씀하시는건 아니죠. 적어도 3개월 전에 말해서 새로 임차인 구할수 있게 하셨어야 해요. 미리 말 안했으니 자동으로 계약연장 들어간걸로 보이구요.
    새로 계약서 안썼다면 묵시적 계약연장이며.
    이경우는 임차인이 나가기 3개월 전 통보하면 됩니다.
    즉 지금부터 3개월 월세는 내셔야 해요.
    문자로 임대인에게 3개월 뒤 계약해지 하겠다고 하세요.

  • 3. ..
    '20.12.11 5:35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https://m.blog.naver.com/b0_cka__/222031860167

    이글 읽어보세요. 방법이 있네요.
    그리고 위에 3개월은 제가 잘못알고 있었네요.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통보해야 하는거였어요.

  • 4. 어쨌든
    '20.12.11 5:44 PM (180.69.xxx.53) - 삭제된댓글

    4월 말 통보했으니 그때부터 1개월 후 묵시적 연장도 해지된 거잖아요. 전자소송으로 반환청구 내세요.

  • 5.
    '20.12.11 5:49 PM (59.6.xxx.23)

    아무리 세입자가 위라고해도 이사 당일 통보하면서 보증금 반환은 아니지 않나요? 윗분 말씀대로 지금 통보하고 한달 임대료 지급하고 정리하면 되겠네요..

  • 6. ㅇㅇ
    '20.12.11 5:54 PM (119.205.xxx.107) - 삭제된댓글

    글을 좀 애매하게 쓰셨는데...
    그 사람이 아예 안주고 떼먹겠다는게 아니고 지금 당장 못주겠다는 거겠죠....
    역으로 말하면 세입자한테 오늘안으로 방 빼라는 소리랑 똑같은건데요...
    말을 안하면 당연히 그건 묵시적 갱신이고 이건 세입자, 임대인 모두에게 해당하는거구요...
    제가 알기론 묵시적 갱신 이후에는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언제든 계약해지 요구 할 수 있고
    다만 이건 통보 후 3개월 이후에 해지가 되는거에요
    그니까 방빼기 3개월 전에는 말을 해야된다는거죠...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기때문에 지금으로부터 3개월 간은
    임대인은 지급 의무 없고 월세는 세입자가 부담해야됩니다.
    물론 그 전에 다른 세입자가 구해지면 실사용 기간까지만 정산해서 지급하면되구요.
    문자로 통보부터 하세요 ~ 그게 증거가 되는걸로 알고요~~~

  • 7. ...
    '20.12.11 6:05 PM (180.69.xxx.53) - 삭제된댓글

    4월 말에 이사나왔다고 쓰여 있어요. 당일 통보했고요. 그럼 묵시적 갱신된 것도 해지된 거잖아요. 임차인이 통보할 경우 그때부터 1개월일 거예요.

  • 8. 보증금이
    '20.12.11 6:09 PM (124.54.xxx.37)

    얼마인지몰라도 당연히 변호사 사야죠
    일단 보증금 안받고 퇴거한상태가 반년이 넘게 지났는데 아직도 이러고 계심 어쩌나 싶네요 ㅠ 법률 구조공단 무료상담이라도 받으세요

  • 9. dd
    '20.12.11 8:15 PM (175.206.xxx.125) - 삭제된댓글

    아이고 제가 아까 중요한 방 뺀 날짜를 제대로 안보고 댓글썼네요 죄송해요
    내용증명 보내고 안되면 소송하세요
    방뺀 날로부터 3개월치 감액하고 받을 수 있을거에요
    혼자 하실 수 없으면 법무사나 변호사 상담부터 받으세요

  • 10. ㅇㅇ
    '20.12.11 8:48 PM (211.107.xxx.74)

    다들 감사해요.. 자신감이 조금 생기네요..
    유리심장이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ㅠㅜㅜ

  • 11. 솔직히
    '20.12.12 10:47 PM (223.62.xxx.49) - 삭제된댓글

    이건 변호사 수임할 필요도 없어요. 너무나도 명확한 거라서요. 법원 홈피 전자소송 제도 이용해서 스스로 소 제기해도 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44119 없는 집 자식으로 태어나면 6 ㅇㅇ 2020/12/12 2,969
1144118 코스트코 와인 추천 부탁드려요 6 2020/12/12 2,180
1144117 한빛원전 공사에 훈련도 제대로 안 받은 무자격자 투입됐다..책임.. 1 뉴스 2020/12/12 855
1144116 한살림에서 제가 감동받은 부분 17 한살림 2020/12/12 5,149
1144115 조드순이 무서운 점 9 ㅇㅇ 2020/12/12 3,635
1144114 새아파트 많이 지면 분양받아 15 .. 2020/12/12 2,083
1144113 국민연금 소멸된 날은 추납 불가한거죠? 2 ... 2020/12/12 1,539
1144112 위장 안 좋아 커피 술 못 먹으니 낙이 없어요 4 .. 2020/12/12 1,836
1144111 애가 어리니 좁은집도 가능? 15 ㅇㅇ 2020/12/12 1,924
1144110 짧게 드라마 한편 보세요. 김희애 참 예뻐요. 1 .... 2020/12/12 2,285
1144109 도대체 민주당은 180석으로 무엇을 했나? 18 .. 2020/12/12 1,816
1144108 발목펌프 운동기 가격차가 많던데 7 발목 2020/12/12 1,297
1144107 빌라3층이면 택배기사들이 싫어 하나요? 22 하루 2020/12/12 5,353
1144106 펌)전용면적 13평 입주자가 직접 올린 후기 22 ㅇㅇㅇ 2020/12/12 4,780
1144105 음양탕을 보이차로 시작했어요. 1 ... 2020/12/12 1,348
1144104 끊임없이 다단계 영업 권유하던 지인들이 3 ... 2020/12/12 2,057
1144103 나홀로 아파트 30평대 관리비 2 아파트 2020/12/12 2,104
1144102 오래 전에 우표수집 하지 않았나요 6 ㅇㅇ 2020/12/12 1,394
1144101 국민연금 추납하시면 좋겠어요 23 국민연금 2020/12/12 4,987
1144100 스타벅스 별 3개 적립이유? 2 2020/12/12 1,514
1144099 당근하면서 드는 생각(그냥 잡소리에요) 6 미니멀로 살.. 2020/12/12 2,207
1144098 지하철에서 손톱깎는거 신고되나요... 14 지하철 2020/12/12 3,277
1144097 정말 즐겨보는 프로 1 요즘 2020/12/12 1,015
1144096 코로나19 병상부족 ... 2020/12/12 721
1144095 여대생을 강간하고 성매매녀로 만들어 44 .. 2020/12/12 32,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