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임대한 사무실 퇴거를 당일에 주인에게 말했다네요
1. 세입자가 갑
'20.12.11 5:32 PM (211.243.xxx.172)임대차보호법에는 건물주보다 세입자가 우선순위입니다.
좀 기다려보시면 세가 나가든 안나가든 보증금은 돌려 주실 수 벆에 없습니다.2. ..
'20.12.11 5:32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이사당일 말씀하시는건 아니죠. 적어도 3개월 전에 말해서 새로 임차인 구할수 있게 하셨어야 해요. 미리 말 안했으니 자동으로 계약연장 들어간걸로 보이구요.
새로 계약서 안썼다면 묵시적 계약연장이며.
이경우는 임차인이 나가기 3개월 전 통보하면 됩니다.
즉 지금부터 3개월 월세는 내셔야 해요.
문자로 임대인에게 3개월 뒤 계약해지 하겠다고 하세요.3. ..
'20.12.11 5:35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https://m.blog.naver.com/b0_cka__/222031860167
이글 읽어보세요. 방법이 있네요.
그리고 위에 3개월은 제가 잘못알고 있었네요.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통보해야 하는거였어요.4. 어쨌든
'20.12.11 5:44 PM (180.69.xxx.53) - 삭제된댓글4월 말 통보했으니 그때부터 1개월 후 묵시적 연장도 해지된 거잖아요. 전자소송으로 반환청구 내세요.
5. 헉
'20.12.11 5:49 PM (59.6.xxx.23)아무리 세입자가 위라고해도 이사 당일 통보하면서 보증금 반환은 아니지 않나요? 윗분 말씀대로 지금 통보하고 한달 임대료 지급하고 정리하면 되겠네요..
6. ㅇㅇ
'20.12.11 5:54 PM (119.205.xxx.107) - 삭제된댓글글을 좀 애매하게 쓰셨는데...
그 사람이 아예 안주고 떼먹겠다는게 아니고 지금 당장 못주겠다는 거겠죠....
역으로 말하면 세입자한테 오늘안으로 방 빼라는 소리랑 똑같은건데요...
말을 안하면 당연히 그건 묵시적 갱신이고 이건 세입자, 임대인 모두에게 해당하는거구요...
제가 알기론 묵시적 갱신 이후에는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언제든 계약해지 요구 할 수 있고
다만 이건 통보 후 3개월 이후에 해지가 되는거에요
그니까 방빼기 3개월 전에는 말을 해야된다는거죠...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기때문에 지금으로부터 3개월 간은
임대인은 지급 의무 없고 월세는 세입자가 부담해야됩니다.
물론 그 전에 다른 세입자가 구해지면 실사용 기간까지만 정산해서 지급하면되구요.
문자로 통보부터 하세요 ~ 그게 증거가 되는걸로 알고요~~~7. ...
'20.12.11 6:05 PM (180.69.xxx.53) - 삭제된댓글4월 말에 이사나왔다고 쓰여 있어요. 당일 통보했고요. 그럼 묵시적 갱신된 것도 해지된 거잖아요. 임차인이 통보할 경우 그때부터 1개월일 거예요.
8. 보증금이
'20.12.11 6:09 PM (124.54.xxx.37)얼마인지몰라도 당연히 변호사 사야죠
일단 보증금 안받고 퇴거한상태가 반년이 넘게 지났는데 아직도 이러고 계심 어쩌나 싶네요 ㅠ 법률 구조공단 무료상담이라도 받으세요9. dd
'20.12.11 8:15 PM (175.206.xxx.125) - 삭제된댓글아이고 제가 아까 중요한 방 뺀 날짜를 제대로 안보고 댓글썼네요 죄송해요
내용증명 보내고 안되면 소송하세요
방뺀 날로부터 3개월치 감액하고 받을 수 있을거에요
혼자 하실 수 없으면 법무사나 변호사 상담부터 받으세요10. ㅇㅇ
'20.12.11 8:48 PM (211.107.xxx.74)다들 감사해요.. 자신감이 조금 생기네요..
유리심장이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ㅠㅜㅜ11. 솔직히
'20.12.12 10:47 PM (223.62.xxx.49) - 삭제된댓글이건 변호사 수임할 필요도 없어요. 너무나도 명확한 거라서요. 법원 홈피 전자소송 제도 이용해서 스스로 소 제기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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