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7년 임대한 사무실 퇴거를 당일에 주인에게 말했다네요

oo 조회수 : 1,972
작성일 : 2020-12-11 17:27:50
아버지가 작은 사무실을 놀이터삼아 7년간 임대하셨는데
80이 넘으셔서 그런지 뇌 활동이 옛날 같지 않으셔서
몸이 더 불편해지기 전에 퇴거 하셨어요.
그런데 퇴거상황을 주인에게 이사 당일 이야기 하는 바람에
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네요
3월말이 계약서 적힌 날짜이고 이사는 4월 말에 나오셨어요.
주인이 이제는 전화도 안받는다고 서류 주시면서
해결해 보라는데
저 역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 당황하고 있어요

일단 무료법률 어쩌고 하는 곳을 알아보려는데 네이버 검색은
광고만 뜨는 것 같구요.. 내용증명 보내라는 글 어찌어찌 읽고 작성하자니
내가 제대로 썼는지 모르겠어서 상담 받으러 변호사사무실 가야 하나 
고민중입니다.. 상담하면 돈이 들텐데 주저하게 되어요

게다가 건물주인이 변호사라네요.. 
자칫 꼬투리 잡힐까 두려운데.. 
일 진행을 어찌 해야 할지 둥글게 의견 좀 부탁드려요..ㅠㅠ
IP : 211.107.xxx.254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입자가 갑
    '20.12.11 5:32 PM (211.243.xxx.172)

    임대차보호법에는 건물주보다 세입자가 우선순위입니다.
    좀 기다려보시면 세가 나가든 안나가든 보증금은 돌려 주실 수 벆에 없습니다.

  • 2. ..
    '20.12.11 5:32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이사당일 말씀하시는건 아니죠. 적어도 3개월 전에 말해서 새로 임차인 구할수 있게 하셨어야 해요. 미리 말 안했으니 자동으로 계약연장 들어간걸로 보이구요.
    새로 계약서 안썼다면 묵시적 계약연장이며.
    이경우는 임차인이 나가기 3개월 전 통보하면 됩니다.
    즉 지금부터 3개월 월세는 내셔야 해요.
    문자로 임대인에게 3개월 뒤 계약해지 하겠다고 하세요.

  • 3. ..
    '20.12.11 5:35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https://m.blog.naver.com/b0_cka__/222031860167

    이글 읽어보세요. 방법이 있네요.
    그리고 위에 3개월은 제가 잘못알고 있었네요.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통보해야 하는거였어요.

  • 4. 어쨌든
    '20.12.11 5:44 PM (180.69.xxx.53) - 삭제된댓글

    4월 말 통보했으니 그때부터 1개월 후 묵시적 연장도 해지된 거잖아요. 전자소송으로 반환청구 내세요.

  • 5.
    '20.12.11 5:49 PM (59.6.xxx.23)

    아무리 세입자가 위라고해도 이사 당일 통보하면서 보증금 반환은 아니지 않나요? 윗분 말씀대로 지금 통보하고 한달 임대료 지급하고 정리하면 되겠네요..

  • 6. ㅇㅇ
    '20.12.11 5:54 PM (119.205.xxx.107) - 삭제된댓글

    글을 좀 애매하게 쓰셨는데...
    그 사람이 아예 안주고 떼먹겠다는게 아니고 지금 당장 못주겠다는 거겠죠....
    역으로 말하면 세입자한테 오늘안으로 방 빼라는 소리랑 똑같은건데요...
    말을 안하면 당연히 그건 묵시적 갱신이고 이건 세입자, 임대인 모두에게 해당하는거구요...
    제가 알기론 묵시적 갱신 이후에는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언제든 계약해지 요구 할 수 있고
    다만 이건 통보 후 3개월 이후에 해지가 되는거에요
    그니까 방빼기 3개월 전에는 말을 해야된다는거죠...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기때문에 지금으로부터 3개월 간은
    임대인은 지급 의무 없고 월세는 세입자가 부담해야됩니다.
    물론 그 전에 다른 세입자가 구해지면 실사용 기간까지만 정산해서 지급하면되구요.
    문자로 통보부터 하세요 ~ 그게 증거가 되는걸로 알고요~~~

  • 7. ...
    '20.12.11 6:05 PM (180.69.xxx.53) - 삭제된댓글

    4월 말에 이사나왔다고 쓰여 있어요. 당일 통보했고요. 그럼 묵시적 갱신된 것도 해지된 거잖아요. 임차인이 통보할 경우 그때부터 1개월일 거예요.

  • 8. 보증금이
    '20.12.11 6:09 PM (124.54.xxx.37)

    얼마인지몰라도 당연히 변호사 사야죠
    일단 보증금 안받고 퇴거한상태가 반년이 넘게 지났는데 아직도 이러고 계심 어쩌나 싶네요 ㅠ 법률 구조공단 무료상담이라도 받으세요

  • 9. dd
    '20.12.11 8:15 PM (175.206.xxx.125) - 삭제된댓글

    아이고 제가 아까 중요한 방 뺀 날짜를 제대로 안보고 댓글썼네요 죄송해요
    내용증명 보내고 안되면 소송하세요
    방뺀 날로부터 3개월치 감액하고 받을 수 있을거에요
    혼자 하실 수 없으면 법무사나 변호사 상담부터 받으세요

  • 10. ㅇㅇ
    '20.12.11 8:48 PM (211.107.xxx.74)

    다들 감사해요.. 자신감이 조금 생기네요..
    유리심장이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ㅠㅜㅜ

  • 11. 솔직히
    '20.12.12 10:47 PM (223.62.xxx.49) - 삭제된댓글

    이건 변호사 수임할 필요도 없어요. 너무나도 명확한 거라서요. 법원 홈피 전자소송 제도 이용해서 스스로 소 제기해도 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44063 남자들도 내려놓기 연습, 빵 커피 먹으면서 감사일기 쓰기 하나요.. 7 O 2020/12/11 3,501
1144062 강서구에어로빅, 종로 파고다타운 , 부산 초연음악실 1 이름밝히는기.. 2020/12/11 1,464
1144061 150대 키에 준중형 SUV타는 분 계신가요? 25 .. 2020/12/11 4,676
1144060 비데중 약정없는 저렴한건 어떤게 있을까요? 5 .. 2020/12/11 901
1144059 펭수 크리스마스캐럴 배달이요~~ 8 .. 2020/12/11 1,100
1144058 40대후반되면 원래뼈마디가 아픈가요~?ㅜ 20 마른여자 2020/12/11 4,795
1144057 중등 아이 필독서 추천 부탁드려요. 4 두둥 2020/12/11 1,233
1144056 치매엄마 글 왜 지우나ㅉ 아후 2020/12/11 1,236
1144055 유방 미세석회화 있으신 분 9 50대 2020/12/11 3,092
1144054 같은여자인데도 예쁜여자보면 기분이 진짜좋나요?? 25 ㅡㅡ 2020/12/11 9,229
1144053 이사하려고 오늘 가계약금 넣었는데 심란해요. 8 .. 2020/12/11 2,521
1144052 심심해서 증여 상속 알려드립니다 #2 128 .... 2020/12/11 14,566
1144051 내일 800명 나오겠는데요. 13 00 2020/12/11 3,482
1144050 LH임대 보증금을 못돌려준대요 11 이런 2020/12/11 3,345
1144049 전 김현미 웃는 눈빛이 아주 재수없네요. 17 웃는 2020/12/11 2,603
1144048 치과 싫어 하시는분 이유가 뭔가요? 6 강아지 2020/12/11 1,713
1144047 윤짜장 대통령꿈은 물거품 되버렸네요 26 ..... 2020/12/11 5,664
1144046 체중이 3키로가 줄었네요 13 .. 2020/12/11 4,832
1144045 신혼부부 현금 5억 있어요. 집 살까 고민 17 .. 2020/12/11 5,388
1144044 경단녀는 아니지만 단순사무직으로 옮기고 싶네요 3 ㅇㅇ 2020/12/11 2,089
1144043 경기 확진자 6명, 300km 떨어진 목포로 이송..병상부족 현.. 7 뉴스 2020/12/11 2,363
1144042 홈쇼핑 기모바지 사보신 분~ 2 ... 2020/12/11 2,346
1144041 펌] 전용면적 13평 아파트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아보자.ar.. 21 투기꾼안녕 2020/12/11 4,818
1144040 차기 서울시장은 공급 확대 할 사람으로 12 .. 2020/12/11 1,577
1144039 13평.. 문맥을 읽어보자 17 예화니 2020/12/11 2,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