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연장하는데 계약자를 남편에서 부인로 변경하고 싶다고 합니다.

전세 조회수 : 3,456
작성일 : 2020-12-11 13:24:17
이번 달에 전세 계약서 연장해서 재계약합니다.
세입자는 벌써 4년째 사셨고 이번에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으로 2년 후 반드시 이주하는 것으로 합의했어요.
집은 세입자 부부의 남편 이름으로 되어있어요.
근데 남편이 실직을 해서 이번 계약 시 아내분 이름으로 계약하고 싶다고 합니다.
남편이 실직 중이라 전세 대출을 아내분 이름으로 해야 한답니다.
부동산에서는 특약에 잘 쓰면 계약자 이름 바꾸는게 크게 문제 없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계약서 작성 일주일 전에 이런 말을 하니 좀 황당해서요.
계약서 작성자 이름이 다른데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이 실효가 있을까요?
부인 이름으로는 2년만 전세 산건데...
이런 경우 어찌해야 할까요?
전세 만기는 1월 중순입니다.


IP : 221.147.xxx.5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20.12.11 1:32 PM (222.97.xxx.75) - 삭제된댓글

    4년이나 살았는데갱신귄 법적으로
    한거잖아요
    님도 법에근거해서 해야죠
    특약은 절대로 상급법을 이길수없어요
    만약 그사이 이혼이라도 한다먼어쩔려고요
    계약갱신이니 지금그대로해야한다고
    하세요
    만약 명의가달라진다면
    새로 계약서 쓰자고
    5프로올린다고하고
    명심할게
    부동산은 반사기꾼입니다

  • 2. ..
    '20.12.11 1:43 PM (175.192.xxx.44)

    명의 바꾸고 나중에 갱신권 또 청구하면 어쩌려구요. 저러면 안해줍니다.

  • 3. ㅁㅁ
    '20.12.11 1:54 P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

    법은 임차인편입니다
    이번에 확실히.알았어요
    2년 후 반드시 계약 종료를 원하시면 하지마세요

  • 4. 나는나
    '20.12.11 2:00 PM (39.118.xxx.220)

    이름 바꾸는 순간 새로운 계약이 됩니다. 2년 있다가 갱신권 쓴다고 할거예요. 세입자들 중에 이렇게 머리 쓰는 경우가 좀 보이네요. 요즘..

  • 5. 딸기향기
    '20.12.11 2:03 PM (1.239.xxx.87) - 삭제된댓글

    전세 주셔도 되는 상황이면 해 주시고
    2년 후 반드시 내 보내셔야 하는 입장이면 곤란할 듯 한데요.

    특약은 어디까지나 특약입니다.
    첫 댓글 다신 분 말씀처럼 절대 상급법을 이기지 못하지요.
    그 댁 사정은 안타까우나 지금 전월세 시장의 상황이
    서로 편의 봐 주면서 움직이기 곤란해요.

    계약 갱신이면 기존 명의자로 해야 할 겁니다.

    부인이름으로 바꾸면 단순히 부부간,
    명의자가 바뀌는 수준이 아니라
    완벽하게 새로운 계약이 되는 것이니
    갱신청구권이 사용 가능해 질 거에요.

    저라면 기존 명의자가 아닌
    새로운 사람 명의로 계약서가 다시
    씌여지면 시세 감안해서 전세금 상향합니다.

    법은 절대 임차인 편이더라구요.

  • 6. 오호
    '20.12.11 2:04 PM (1.239.xxx.87)

    전세 주셔도 되는 상황이면 해 주시고
    2년 후 반드시 내 보내셔야 하는 입장이면 곤란할 듯 한데요.

    특약은 어디까지나 특약입니다.
    첫 댓글 다신 분 말씀처럼 절대 상급법을 이기지 못하지요.
    그 댁 사정은 안타까우나 지금 전월세 시장의 상황이
    서로 편의 봐 주면서 움직이기 곤란해요.

    계약 갱신이면 기존 명의자로 해야 할 겁니다.

    부인이름으로 바꾸면 단순히 부부간,
    명의자가 바뀌는 수준이 아니라
    완벽하게 새로운 계약이 되는 것이니
    갱신청구권이 사용 가능해 질 거에요.

    저라면 기존 명의자가 아닌
    새로운 사람 명의로 계약서가 다시
    씌여지면 시세 감안해서 전세금 상향합니다.

    법은 절대 임차인 편이더라구요.

  • 7. 절대반대
    '20.12.11 2:08 PM (175.112.xxx.114)

    분쟁시 집주인이 무조건 손해예요 안된다고 하세요 그리고 명의 변경은 새 계약이니 왕창 올려달라고 해보세요

  • 8. ...
    '20.12.11 2:09 PM (203.255.xxx.108)

    새로 계약서 쓰면 새계약이라고 우길수도 있을것 같은데요.
    집주인도 이상한 사람 많다 하겠지만 세입자도 이상한 사람 많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44150 광주나 목포에 인공관절 잘하는 병원 추천해주세요. 4 인공관절 2020/12/11 1,521
1144149 지금 gs쇼핑 라이브 펌브러쉬 어떨까요? 살까말까 5 ㅇㅇ 2020/12/11 2,070
1144148 집에서 만드는 막걸리 잘아시는분 3 오즈 2020/12/11 1,451
1144147 16년 전 부조금을 받았는데.. 10 결혼 2020/12/11 4,113
1144146 미투 사건 있는데도 전남편 출연시킨거요 7 2020/12/11 6,689
1144145 반년을 락다운 혹은 반락다운 하는 나라에서 살아요. 19 새우공장 2020/12/11 6,709
1144144 김기덕 영화는 '봄여름가을겨울'만 봤는데 41 슈쇼 2020/12/11 8,022
1144143 차량 문만 열렸어도..불 끄기도 어려웠던 테슬라 5 ... 2020/12/11 3,174
1144142 공공기관 청렴도; 남양주 2등급, 경기도 3등급 2 누가누굴감사.. 2020/12/11 1,085
1144141 코로나, 기독교, 요양원 감염통계 14 ../.. 2020/12/11 1,965
1144140 부산 코로나 갑자기 52명? 6 부산 2020/12/11 4,565
1144139 배성우 음주운전 때문에 82년 김지영 하는거 8 ... 2020/12/11 5,864
1144138 코로나 양성자와 접촉하면 얼만정도 있다 증상 나타나나요 3 2020/12/11 5,258
1144137 부작용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백신접종 서두를필요 없을듯 16 ㅇㅇㅇ 2020/12/11 3,299
1144136 폴바셋 라떼가 맛있다고 82게시판 글을 보고 사먹었어요. 2 미니꿀단지 2020/12/11 4,230
1144135 조재현은 뭐하나요? 4 ... 2020/12/11 5,840
1144134 손님들이 군고구마로부터 위로를 받네요 5 카페쥔장 2020/12/11 3,585
1144133 '방역 모범국'이었는데..독일, 코로나19 일일 확진·사망자.. 5 뉴스 2020/12/11 2,747
1144132 눈빛이 강동원 닮은 남자는 어떤 남자인가요? 음.. 2020/12/11 934
1144131 코로나 3단계가면 중고생 기말시험? 8 코로나 2020/12/11 2,789
1144130 중간에 들어가는 노래 가사가 뭘까요? 1 아만다 2020/12/11 803
1144129 예비고2 생물, 지구과학 선택시 불리한 점이요.. 3 엄마 2020/12/11 1,535
1144128 조성진 라흐마니노프 협주곡 9 ㄱㅂㄴㅅ 2020/12/11 2,714
1144127 배웅하는 냐옹이 2 냐옹 2020/12/11 2,373
1144126 혜민스 완전 사기꾼이네요? 42 .. 2020/12/11 29,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