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민연금 추납 문의요

메이 조회수 : 1,748
작성일 : 2020-12-10 08:32:15
다들 추납하시는거 같아 저도 오늘 공단 가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회사에서 백만원 월급 받는 회사원이에요 이 경우도 추납이 나을런지여 7년째 지금 회사에서 납부하고 그전부터 쭈욱 가입은 해왔어요
공단에 전화하려고 준비중인데 먼저 82고수님들께 조언 구합니다

미리 감사드려요
IP : 220.74.xxx.4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전업도
    '20.12.10 8:36 AM (119.204.xxx.215) - 삭제된댓글

    임의가입 해서 추납 마쳤어요.
    추납은 가능하면 하는게 나아요.

  • 2. ?????
    '20.12.10 8:39 AM (1.233.xxx.68)

    뭔가 잘 못 알고 계신 듯 합니다.
    추납은 내가 원한다고 추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10 - 2012 근무
    2013 - 2015 백수거나 휴식
    2016 - 2020 근무
    위에 2013년 부터 15년까지 3년 동안 소득 근거가 없어서
    납부하지 못한 그 기간을 납부하는건데
    글만봐서는 원글님은 해당사항없어요.

  • 3. 메이
    '20.12.10 8:44 AM (220.74.xxx.40)

    아 제가 중간에 출산하면서 공백기가 좀 있고 프리랜서여서 또 납부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해당되는 거죠?

  • 4. ...
    '20.12.10 8:51 AM (223.38.xxx.93)

    일단 출산 공백기 전에 가입이 되어 있었으면 가능하세요

  • 5. 나무안녕
    '20.12.10 8:52 AM (211.243.xxx.27)

    공백기간이 10년이하면 굳이 지금 하실필요 없으세요
    지금 바빠서 급하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추납이 10년이하만 가능하도록 법이 바뀌기 때문에
    10년이상 공백기인 사람만 지금 하고

    공백기가 10년이하인 사람은 나중에 하셔도 법개정과 상관없습니다

  • 6. 해보세요
    '20.12.10 9:04 AM (110.8.xxx.127)

    직접 문의가 제일 정확하네요.
    전 앱상으로는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오는데 문의하니 직접 와야 하는 경우래요.
    작년부터 하려고 했는데 대상자 아니라서 뭔 소리인가 했거든요.
    2년전 국민연금 들때는 추납금까지 알려줬었기 때문에요.
    당시 비용이 좀 부담스러워서 안 하다가 중간에 다시 하려 보니 대상자 아님이라고 계속 나왔어요.
    그동안 바빠서 미루다가 법개정 된다 해서 문의하니 전화신청하고 팩스로 보내거나 직접 오라네요.

  • 7. ....
    '20.12.10 9:30 AM (218.155.xxx.202) - 삭제된댓글

    앱 다운받아서 먼저 조회해보세요
    당장 다 낼거 아니면
    대충은 알고 있으면 계획세우기 편하죠
    전 68개월 추납 가능해서 돈 조금 모이면 추납하려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43565 고위공직자비리는 수사도처벌도 3 ㄱㅂㄴㅅ 2020/12/10 780
1143564 고 노회찬 의원도 기뻐할 것이다. 8 나옹 2020/12/10 1,110
1143563 산초장아찌 5 .... 2020/12/10 1,112
1143562 사과 선물하려고 하는데 7 겨울 2020/12/10 1,429
1143561 검찰이 악이라면 공수처는 왜 선인가 23 진중권 2020/12/10 1,897
1143560 맘 같아선 공수처 들어가고싶네요. 2 공수처 2020/12/10 858
1143559 고보협 고양이 달력 주문했어요. 1 ㅁㅁ 2020/12/10 985
1143558 넷플릭스에서 겨울왕국 없어졌나요? 3 .... 2020/12/10 1,670
1143557 공수처 설치법 같은건 원래 야당이 발벗고 나서서 8 하는거 아난.. 2020/12/10 1,323
1143556 남의 애를 막 혼내고 기분이 너무 우울하네요.ㅠㅠ 35 ,, 2020/12/10 8,674
1143555 민주당이 해냈군요 41 ㅇㅇ 2020/12/10 4,341
1143554 주식 대주주 관련 질문 4 궁금 2020/12/10 1,370
1143553 코로나19 이전의 일상 복귀, 선진국 중 일본이 가장 늦을 듯 3 .... 2020/12/10 1,463
1143552 전화번호로 이체하기는 카톡가입자만 되죠? ㅇㅇ 2020/12/10 993
1143551 1914년은 또 뭐냐 6 .. 2020/12/10 1,504
1143550 극세사이불 빨아야 하나요? 9 새이불 2020/12/10 3,341
1143549 [속보] 징계위, 尹기피신청 기각..'기피권 남용' 34 ㅎㅎㅎ 2020/12/10 4,461
1143548 해결))공유기 비번 잃어버렸어요 7 ... 2020/12/10 1,564
1143547 공원에서 빵이랑 커피먹고있는데 비둘기가 무섭게 따라와요 15 O 2020/12/10 3,856
1143546 유리병 분리 수거하다 손다쳤어요. 관리사무소에 얘기 할까요? 8 2020/12/10 3,143
1143545 냉장고 등 가전제품 구입 2020/12/10 865
1143544 결혼식 하객 수 걱정입니다. 33 --- 2020/12/10 9,285
1143543 5명중 4명을 기피신청 한거면 4:1로 짤리는거죠?(냉무) 4 댕강 2020/12/10 1,860
1143542 늑골이 아파서 못움직이면 무슨 병일까요? 7 무슨병 2020/12/10 1,546
1143541 대학 예치금 입금하는 날이요 4 등록금 2020/12/10 1,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