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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증여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꽈기 조회수 : 1,291
작성일 : 2020-12-09 11:05:04
아이가 그동안 용돈으로 모은 돈 천만 원을 지난 3월에 아이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하여 어떤 종목에 천만 원어치

다  투자했는데 운좋게도 그게 많이 올라서 지금 현재 이천만 원 좀 안되는 금액으로 올라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더 올라갈 것 같구요.

문제는 처음 아이명의로 계좌 개설하러 갔을 때 증권회사 직원이 해준 얘기인데요~

미성년에게 주식으로 2천 미만 증여했어도 그당시에 증여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금액이 2천이 넘어가도록 올라갔을 땐 

세금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요. 증여신고 해놓으라고요~

전 뭐 그리될 일 있겠나 그냥 오래 묵혀뒀다 나중에 줘야지..하고 신고하지 않았었는데 지금와선 후회가 되는데요.

증여한지 3개월 안에 신고 해야한다는데 지금은 9개월이 지났어서 당최 어찌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될까요?

먼저 지혜로운 82 식구들에게 여쭤봅니다.
IP : 125.142.xxx.13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0.12.9 11:47 AM (61.84.xxx.134)

    구청에 문의해보세요.
    상속 증여 어렵기만 하네요.

  • 2. ...
    '20.12.9 11:52 AM (220.75.xxx.108)

    세무서에 가면 무료상담해주시는 분 계세요.

  • 3. 증여
    '20.12.9 12:19 PM (183.98.xxx.210)

    자녀 계좌개설했을때를 기준으로 계좌 사본 첨부해서 기한후신고를 하세요.(우편접수 가능)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 계산이 들어가니까 가산세는 없어요.
    과세년도가 같은 지금이라도 생각하셨으니 다행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최종 금액으로 증여가액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 4. 꽈기
    '20.12.10 9:02 AM (125.142.xxx.131)

    그렇게 하면 되는군요~
    지나치지 않고 답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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