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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가 매도인인 경우

ㄱㅇ 조회수 : 1,249
작성일 : 2020-12-09 10:31:07

집을 매수하게 되어 계약직전인데

매도인이 중개사 자신이예요. 즉 부동산사장 명의의 집인 거죠.


이런 경우 계약서 쓰는 것과 제반 절차를 법무사가 하게 된다는데요,

제가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지,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되는지

혹시 경험있는 분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IP : 222.110.xxx.5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마
    '20.12.9 10:37 AM (39.7.xxx.18)

    매매나 전세 계약을 했는데, 주인이 다른 사람이었더라 혹은 월세였더라 하는 사기 중에 많은 경우가 중개인이 집주인이었을때라고 들었는데...
    조심하고 잘 체크하시면 되죠 뭐.

  • 2. ㅇㅇ
    '20.12.9 10:56 AM (220.74.xxx.164)

    공인중개사가 자기 물건을 중개했다고요? 그거 중개사법 위반 아닌가요

  • 3. .......
    '20.12.9 10:59 AM (175.192.xxx.210)

    부동산이 괜히 돈버는게 아니더라고요.
    부동산이 상승기에는 시세파악 어두운 매도자한테 사서 단기차익으로 높은 가격으로 파는 거 잘해요.

  • 4. 공인중개사가
    '20.12.9 11:04 A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자기 물건 중개해도 되구요.
    물권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계약서 자체는 크게 문제안될겁니다.
    다만 물권 하자 있는거 잘 숨겨요. 자기꺼라 더 애써서 커버치는 그런게 있더군요.
    하자 잘 찾아보세요.

  • 5. ㄱㅇ
    '20.12.9 11:33 AM (222.110.xxx.55)

    여러가지로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매물은 제가 선택해서 연락한 것이고
    등기부등본 확인은 했습니다.

    이리저리 검색해보니
    공인중개사법상 직접거래 금지 조항에 위반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는 하네요.

    그래서 법무사 통해서 계약서작성을 하는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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