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기소가 어려운거죠.
심증적으로는 거의 죽은게 확실한데..
그건 심증뿐이고...
현실은 죽었다는 증거가 없으니..
참 깝깝하네요.
살인죄 기소가 어려운거죠.
심증적으로는 거의 죽은게 확실한데..
그건 심증뿐이고...
현실은 죽었다는 증거가 없으니..
참 깝깝하네요.
심증은 10000% 가나 물증이 없구나~
외국처럼 시신이 없어도 정황이 확실하면 용의자를 살인죄로 잡아넣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철씨 사건 보고 이런 생각이 더 들었어요.
오늘 그것이 알고싶다의 용의자도 꼴랑 2년형에(자동차 훼손으로 인한 기물 파손죄?)
더구나 광복절 특사로 나왔다니 할 말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