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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부동산 계약서 쓰러 가는데 꼭 필요한 사항 좀 알려주세요. (초보)

00 조회수 : 1,803
작성일 : 2020-12-07 20:23:37

내일 부동산 계약하러 가는데요. 꼭 넣어야 할 특약이 있을까요?

10년차 아파트라서 매수후 큰 하자(누수 같은거) 발생 시 매도인이 부담한다.

이런 내용 특약으로 넣어도 되겠죠? 기간은 3개월 하나요?

잔금을 금요일에 치르고 이사는 이틀 뒤 일요일에 나간다고 편의를 봐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분이 매수한 집 계약도 보여주셨고, 부동산에서도 믿을 만하다고 해요

그 정도 편의는 봐줘도 되는거죠?

처음에 중도금을 달라고 했다가 저희들 편의 봐준다고 생략한거나 좀 들어달라고 했어요

이사하는 일요일에 은행이 안하니 금요일에 잔금치르자고 당연한 듯이 처음에 말해서

기분이 나빴거든요. 저는 초보라서 원칙대로 하고 싶었구요.

이런 내용을 특약에 넣을 수 도 있나요?


IP : 220.88.xxx.39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ㅍㅍ
    '20.12.7 8:27 P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

    중도금은 넣으세요

    중도금을 넣으면 한쪽 일방적인 계악파기가 안됩니다
    계약하고 가격이ㅡ오르면 계약파기하는 매도자도 있어요

    그리고 계약서 쓰기전에 중개수수료 합의보고 계약서 쓰세요

  • 2. 누수
    '20.12.7 8:28 PM (125.252.xxx.28)

    중대하자 (누수) 부분은 공통 규율이 있어요.
    매도 후 6개월(정확치 않으니 찾아보세요) 까지는
    전 집주인이 보상해줘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 3. ㅇㅇ
    '20.12.7 8:34 PM (220.88.xxx.39)

    중개수수료를 계약서 쓰는 내일 달라고 합니다 보통 잔금 다치르고 마무리하고 주는거 아닌가요

  • 4. 복비
    '20.12.7 8:38 PM (125.252.xxx.28)

    복비를 계약하는 날 준다는건 첨 들어보네요

  • 5. ㅍㅍ
    '20.12.7 8:41 P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

    그 부동산 아주아주 이상해요
    잔금 치루고 이틀 후에 이사 나가는것도 원글님 호구 취급
    수수료를 계약하는 날 달라는거 것도 호구 취급입니다

    매도자는 잔금 받고 이사갈집 도배 청소 하고 갈려고 이틀 시간 달라는것 같은데 ㅠㅜ

    웬만하면 그 부동산 이용하지 말라고 하고 싶네요

  • 6. 누가
    '20.12.7 8:45 PM (223.38.xxx.29)

    잔금도 안치른집 부동산 수수료를 주나요
    말도 안되요

  • 7. ...
    '20.12.7 8:46 PM (180.69.xxx.53) - 삭제된댓글

    ㅇㅇㅊ네요

  • 8. ??
    '20.12.7 8:59 PM (58.120.xxx.107)

    잔금 치루고 안나가는게 어디 있어요?
    그러다가 2일되 안 나가면 원글님 소송 걸어야 해요.
    어쩌려고 그러세요?

    하자고 자시고 이게 젤 문젠데요,

  • 9. ??
    '20.12.7 9:02 PM (58.120.xxx.107)

    폰뱅킹 안 되세요? 왜 일요일날 돈을 못 줘요?
    미리 은행가셔서 폰뱅킹 한도 올려놓고 그날 이체해 주시면 되고요.

    제 경험상 저렇게 한쪽편에 서서 상도의에 어긋나고 사고날 위험이 있는 거래하는 부동산치고 책임있는 부동산 못 봤어요. 자기가 절대 책임 안지고 오리발 내미는 기술만 있으니 저렇게 막 지르는 거에요.

    계약 하지 마시고 다른 부동산에서 다른집 찾아 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 10. ??
    '20.12.7 9:04 PM (58.120.xxx.107)

    수수료 미리 받을려고 하는것도 수상하네요,

    주인 매입계약서를 보여줘요? 왜요? 진짜 맞아요?
    보통 등기부등본하고 신분증 보여줘서 등기부등본상 인적사항이 상대 신분증과 인감증명과 다 일치하나 보셔야 해요,

  • 11. ??
    '20.12.7 9:05 PM (58.120.xxx.107)

    제발 모르면 네아버에 집 매수시 또는 매매시 주의할 점 한번 쳐서 블로그 몇개 공부하세요,
    몰라도 너무 모르셔서 여기다 다 설명할 수가 없네요,

    복비도 계약전에 4프로, 5프로 미리 협의하셔야 해요,
    아님 9프로 달라고

  • 12. ㅇㅇ
    '20.12.7 9:08 PM (110.12.xxx.167)

    중개 수수료 계약날 달라니
    그부동산 이상한 곳이네요
    저도 거기서 안하셨으면 해요

    잔금 치르는날 집 비워달라고 하세요
    계약전이니 다시 말 바꾸셔도됩니다

  • 13. 빙그레
    '20.12.7 9:40 PM (1.237.xxx.50)

    매매시 현상태로 한다라고 씁니다.
    잔금 치르고 나면 모든 책임은 매수인.
    부동산에서 거래끝나고 하자가지고 골치아플까? 그런듯.

  • 14. ....
    '20.12.8 1:14 AM (39.7.xxx.45)

    하자 관련해서는 정해진 규정이 있어요.
    중개 수수료는 잔금 다 치룬 후에!
    요새 계약 파기가 많아 중도금 미리 조금이라도 넣는 경우가 많단 건 들었지만 계약금 치루는데 복비 내는 건 첨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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