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부동산 계약하러 가는데요. 꼭 넣어야 할 특약이 있을까요?
10년차 아파트라서 매수후 큰 하자(누수 같은거) 발생 시 매도인이 부담한다.
이런 내용 특약으로 넣어도 되겠죠? 기간은 3개월 하나요?
잔금을 금요일에 치르고 이사는 이틀 뒤 일요일에 나간다고 편의를 봐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분이 매수한 집 계약도 보여주셨고, 부동산에서도 믿을 만하다고 해요
그 정도 편의는 봐줘도 되는거죠?
처음에 중도금을 달라고 했다가 저희들 편의 봐준다고 생략한거나 좀 들어달라고 했어요
이사하는 일요일에 은행이 안하니 금요일에 잔금치르자고 당연한 듯이 처음에 말해서
기분이 나빴거든요. 저는 초보라서 원칙대로 하고 싶었구요.
이런 내용을 특약에 넣을 수 도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