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공수처법 안건조정위 추천 요청…내일 오전 논의"(상보) "민주 3명, 국민의힘 2명 추천 요청"…비교섭단체 몫엔 최강욱
최대 심의기간 90일…與 백혜련 "안건조정위 구성 후 바로 처리 가능"
최대 심의기간 90일…與 백혜련 "안건조정위 구성 후 바로 처리 가능"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2020-12-07 15:59 송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과 관련해 안건조정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국회법 57조의 2 제5항에 따라 법사위 각 교섭단체 간사위원에게 7일 오후 6시까지 '공수처법에 대한 안건조정위' 구성을 위한 조정위원 추천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국회법 57조의 2 제5항에 따라 법사위 각 교섭단체 간사위원에게 7일 오후 6시까지 '공수처법에 대한 안건조정위' 구성을 위한 조정위원 추천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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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90일의 안건조정위 심의 기간이 '최대 기간'이란 점을 강조하며, 8일 중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백혜련 민주당 간사는 이날 앞서 기자들과 만나 "안건조정위를 먼저 구성하고 이를 의결한 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90일은) 최대의 기간이고 바로 처리가 가능하다. 안건조정위를 구성해서 바로 처리할 수 있다"고 했다.
백혜련 민주당 간사는 이날 앞서 기자들과 만나 "안건조정위를 먼저 구성하고 이를 의결한 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90일은) 최대의 기간이고 바로 처리가 가능하다. 안건조정위를 구성해서 바로 처리할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