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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매도인이 바뀔때 전세계약 여쭤봅니다

oo 조회수 : 871
작성일 : 2020-12-07 14:18:30
매수매도 계약이 된 집에 제가 전세로 들어가게 됩니다

매수매도 계약금은 입금됐구 제가 잔금날에 이사를 가는거지요



매도인과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수인과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든가 아님 승계하든가 하면 된다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매도인이 전세계약을 저희랑 하고 싶지 않은거지요.

매수인과 계약을 하라구 합니다.



부동산은 매수인과 계약을 하되 매수매도인 전부 참석한 상태에서 특약으로 우리가 1순위인점, 계약해지시 배약배상 등 달자고 그럼 문제없다고,

어차피 우리가 전세대출 받아야하는데 은행에서 가능하다고 했다, 은행이 잘못된 계약이면 전세대출을 안 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약 진행해도 되나요?

이런 경우 대체로 매도인은 전세입자와 계약하기 싫어한다고, 자기가 전세주는거 아니니까...그러면서 계약을 하자는데 어ᄄᅠᇂ게 생각하시나요?
IP : 175.223.xxx.25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ㅁㅁㅁㅁ
    '20.12.7 2:31 PM (119.70.xxx.213)

    잉? 구두로 매도인이랑 하기로한건데
    계약은 매수인이랑 하라고요?
    매수인도 아는 이야기인가요?

  • 2. 괜찮아요
    '20.12.7 2:32 PM (121.165.xxx.107) - 삭제된댓글

    매수인과 계약하시는게 여러가지로 더 편해요
    매도인은 집을 팔았으니 관심없고 권한도 없구요
    매매계약서 복사본 달라고 하시고
    잔금하실때 법무사도 오니까 동시에 진행하시고
    특약에 그 사항을 넣으시면 별 문제 없습니다

  • 3. ㅇㅇㅇ
    '20.12.7 2:38 PM (121.187.xxx.203)

    부동산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원
    등기부에 가서 직접 물어 보심이 좋을 것 같은데요.

  • 4. 00
    '20.12.7 3:08 PM (14.38.xxx.241)

    매도인이 현소유자이니 만일 매매계약이 어그러지면 매수인과 계약한 경우 우린 붕 뜨지만 매도인과 했다면 우린 전세계약이 보장받아 그집에 들어갈수 있는거 아닐까요?매도인은 근처에 갈집을 이미 계약해놨구요

  • 5. 내맘대로
    '20.12.7 3:18 PM (124.111.xxx.108)

    등기부등본상 명의자와 계약서 쓰세요. 계약서에 매매 진행 중이다라고 표기하고 전세자금대출받게되면 그것도 표시하시고요. 전세계약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한다고도 쓰시고요. 집에 하자있으면 누가 수리해줄 것인지도 확인하시고요.

  • 6. 00
    '20.12.7 3:23 PM (14.38.xxx.241)

    등기부상 명의자가 안한다고 해서요ㅜㅜ제가 아쉬운 상황이라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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