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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여기서 궁금 조회수 : 2,817
작성일 : 2020-12-06 10:31:55
국민연금 열심히 부었는데 수령하기전에 사망하면 
지금은 한푼도 못받는건가요?
개정된 법률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IP : 122.35.xxx.7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0.12.6 10:33 AM (120.142.xxx.201)

    없어지는거죠

  • 2. ㅇㅇ
    '20.12.6 10:40 AM (125.142.xxx.155) - 삭제된댓글

    배우자가 있으면 유족연금으로 다는 아니고
    받아요.
    자녀가 25세 미만일 경우도 받고요.
    ㅡㅡㅡㅡ
    연금 가입자나 수령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나 만 25세 미만 자녀에게 지급하는 연금으로, 유족의 생활안정 도모가 목적이다.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부에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 연금액이 합해져 매월 지급된다. 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 중 배우자, 자녀(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만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순으로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된다.
    ㅡㅡㅡㅡ

  • 3. .....
    '20.12.6 11:03 AM (119.69.xxx.56) - 삭제된댓글

    배우자가 살아있는동안 70%받는다더라구요

  • 4. 유족
    '20.12.6 11:06 AM (175.119.xxx.160)

    이 조건되면 받죠.
    근데, 연금법상 유족은 형제,자매는 포함이 안되서,
    미혼인 경우에 사망하면, 형제 자매가 사망일시금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전 일정기간 평균 소득의 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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