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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 세입자 앞으로 법원에서 등기가 왔는데요.

... 조회수 : 4,556
작성일 : 2020-12-05 12:17:42

전세 살고있고 작년2월에 이사와서 살고있는데
그동안 전에 살던 세입자앞으로 수많은 등기와
우편물이 와서 반송함에 넣던지 등기는 이사갔다는
말로 수취거부했는데 어제 집을 비운 시간에
등기우편물 도착안내서를 문앞에 붙이고 갔네요.
보니 법원 집행관실이라고 왔는데 저희는 상관
없는거겠죠? 주인도 연락처를 모른다고 하고
혹시 법원에서 나와서 저희가 이사왔다는 말을
안믿을수도 있나요? 그리고 아직도 주소이전을
안한것 같은데 이 주소지에 안살고 있다는걸
어떻게 증명해야 하고 이런 사항을 주인이 주민
센터에 신고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현재 살고있는
저희가 신고해야하는지 절차를 아시는 분 계실까요?
IP : 180.224.xxx.5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주민센터
    '20.12.5 12:25 PM (112.153.xxx.122)

    동주민센터에가서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 누가 전입되어있는지 열람해 보고 싶다고 하면 해 줍니다. 대신 전세계약서랑 신분증 가지고 가시구요. 열람해서 님의 가정 외에 모르는 사람이 전입되어있으면 이 사람 안 살고 있으니까 말소시키고 싶다고 하시면 동주민센터에서 알아서 해 줍니다. 대신 시간은 좀 걸립니다.

  • 2. ...
    '20.12.5 12:26 PM (122.38.xxx.110)

    이름을 잊었는데 주민센터가시면 원글님 집에 실거주중이아닌데 등록? 되있는 사람 빼버릴수 있어요.

  • 3. 전입세대열람
    '20.12.5 12:28 PM (112.153.xxx.122)

    전입세대열람입니다. 이제 생각났네요. 등본뗐을때 원글님 가족만 나오고 전입세대 열람했는데 원글님 세대 외에 다른 세대가 안나오면 전 세입자는 그 주소에 등록되어있는건 아니라서 원글님이 할 일은 없어요. 오는 우편물을 반송함에 넣는일 뿐...

  • 4. ...
    '20.12.5 12:28 PM (59.15.xxx.61)

    집주인 연락이 안되나요?
    혹시 님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해
    뭔가를 집행할지도 모르잖아요.

  • 5. ...
    '20.12.5 12:31 PM (122.38.xxx.110)

    윗님 말씀 들으니 살짝 걱정이 되네요.
    원글님 대법원등기소 검색하면 사이트 나와요.
    거기서 원글님댁 등기부등본(800원) 뽑아서 가압류라던가 뭐 걸린거 없는지 한번 체크해봐보세요.

  • 6. ...
    '20.12.5 12:32 PM (114.200.xxx.117) - 삭제된댓글

    전 세입자 주소가 아직 그것으로 되어있는거 같아요.
    그전 진상세입자의 오만 법원서류와 돈 빌려쓴곳에서
    독촉서류들이 쏟아져 온다길래
    제가 주민센터 가서 말하고 퇴거신청했어요
    증명 안하셔도 되긴 한데, 집주인이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저는 집주인 입장이긴 한데, 우선 센터에 전화해보세요.

  • 7. ..
    '20.12.5 12:33 PM (114.200.xxx.117) - 삭제된댓글

    전 세입자 주소가 아직 그것으로 되어있는거 같아요.
    그전 진상세입자의 오만 법원서류와 돈 빌려쓴곳에서
    독촉서류들이 쏟아져 온다길래
    제가 주민센터 가서 말하고 말소 신청했어요
    증명 안하셔도 되긴 한데, 집주인이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저는 집주인 입장이긴 한데, 우선 센터에 전화해보세요.

  • 8.
    '20.12.5 12:45 PM (124.49.xxx.34) - 삭제된댓글

    전 집주인이 세금 떼먹고 미국가버려서 법원 등기오고 온갖 연체우편물. 압류통지서 막 왔거든요. 동사무소에 얘기해도 이미 주소는 우리집 앞으로 안되어있고 출입국 관리소에 얘기해야한다 하고 출입국관리소는 개인정보라 말해줄수 없다하고. 그냥 오는 족족 전화해서 그사람들 5년전에 이사갔다고 얘기했더니 한 1년 정도 지난후엔 안왔어요.

  • 9.
    '20.12.5 12:49 PM (175.194.xxx.34)

    그 전 세입자가 이사 가서 전입신고를 안한 모양이네요.
    작년2월이면 오래됐는데.. 이사 간 집도 전세라면 확정일자도 받아야 할 텐데 왜 안했을까요? 여튼 주민센터 가셔서 처리하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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