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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권'이니 '기피'니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징계절차를 사법절차로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절차는 사법절차가 아닙니다. 징계위원회도 사법부가 아니구요.
심지어 행정심판도 아닙니다. 행정심판은 원행정처분의 적법/당부를 심사하기 위한 제도인데, 징계위원회는 원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한마디로 징계위원회는 대통령이 헌법이 부여한 공무원 징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그 판단을 보조하기 위한 기구일 뿐인 것이죠. 공무원이 여기서 주장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는 적법절차의 원리 뿐입니다. 여기서 적법절차란 재판받을 권리에 유사한 권리보장을 행해달라는 게 아니라 '충분한 변명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소명 기회라고도 하죠.
청구권자와 징계혐의자도 대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단지 징계위원회가 공정한 판단을 해서 징계권자에게 적정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적으로 규정한 것 뿐이지, 그게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고, 징계절차에 본질적으로 내재된 것도 아닙니다.
혹여 '법률위반'으로 시비걸까봐 최대한 요구조건을 들어줬더니 개념을 상실하고 위헌소송을 한 거 보니 결과가 뻔히 예상되네요. 자기 본분을 알아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