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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절차는 사법절차가 아닙니다. 위헌소송 택도 없습니다.

법대가리 조회수 : 971
작성일 : 2020-12-04 17:20:16

  https://www.ddanzi.com/free/655365364

'방어권'이니 '기피'니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징계절차를 사법절차로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절차는 사법절차가 아닙니다. 징계위원회도 사법부가 아니구요. 

 

심지어 행정심판도 아닙니다. 행정심판은 원행정처분의 적법/당부를 심사하기 위한 제도인데, 징계위원회는 원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한마디로 징계위원회는 대통령이 헌법이 부여한 공무원 징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그 판단을 보조하기 위한 기구일 뿐인 것이죠. 공무원이 여기서 주장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는 적법절차의 원리 뿐입니다. 여기서 적법절차란 재판받을 권리에 유사한 권리보장을 행해달라는 게 아니라 '충분한 변명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소명 기회라고도 하죠.

 

청구권자와 징계혐의자도 대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단지 징계위원회가 공정한 판단을 해서 징계권자에게 적정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적으로 규정한 것 뿐이지, 그게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고, 징계절차에 본질적으로 내재된 것도 아닙니다.

 

혹여 '법률위반'으로 시비걸까봐 최대한 요구조건을 들어줬더니 개념을 상실하고 위헌소송을 한 거 보니 결과가 뻔히 예상되네요. 자기 본분을 알아야죠.

IP : 203.247.xxx.210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겁대가리
    '20.12.4 5:20 PM (203.247.xxx.210)

    http://www.ddanzi.com/free/655365364

  • 2. 내가
    '20.12.4 5:22 PM (116.125.xxx.188) - 삭제된댓글

    내가 아는 상식도 이거죠
    징계절차로 헌재까지 가다니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공무원이 공무원법을 어겨놓고 구질구잔

  • 3. ...
    '20.12.4 5:22 PM (59.15.xxx.61)

    9수라잖아요.

  • 4. 점점
    '20.12.4 5:25 PM (175.223.xxx.197)

    ㅡ ㅡ
    도대체 운동권들은
    독재시대에는 왜 ㅈㄹ들하고 시위했데요?

  • 5. 지가
    '20.12.4 5:27 PM (121.154.xxx.40)

    공무원 인걸 망각한거죠
    원래 머리가 이상한 사람 아닌가 싶어요
    야당과 보수 언론이 시키나

  • 6. 점점은
    '20.12.4 5:29 PM (114.206.xxx.59)

    지만원같은 인간이었군요

  • 7. ..
    '20.12.4 5:31 PM (211.58.xxx.158)

    질질 끌려나가야 정신차리려나
    그냥 막 던지네

  • 8. 175
    '20.12.4 5:36 PM (116.125.xxx.188) - 삭제된댓글

    운동권이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운동권이 시위해서 댁이 편안히 글쓰는거야
    아니면 쥐도새도 모르게 잡혀가서 맞아 뒤진다는것

  • 9.
    '20.12.4 5:39 PM (221.159.xxx.15) - 삭제된댓글

    직장은 사장이 주인이니까
    그냥 지 맘대로
    징계위 열어 쫓아내도 되나요?

  • 10. 무식한 점점이
    '20.12.4 5:40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독재를 하니 운동한거고.
    검찰총장은 직분을 어기고 사법부를 사찰해서 징계받은거고.
    알갔어? 니가 아무리 운동권을 폄하하려 해봤자 니 밑바닥만 털려

  • 11. ....
    '20.12.4 5:52 PM (121.175.xxx.109) - 삭제된댓글

    성질나쁜법알못구수

  • 12. ...
    '20.12.4 5:52 PM (27.100.xxx.206)

    돌대가리에요

  • 13. 윤석열 응원
    '20.12.4 6:10 PM (218.39.xxx.109) - 삭제된댓글

    검찰의 독립성과 수사권에 심각한 훼손을 입었다고 생각하면 본인이 검찰총장으로서 헌법소원낼수있죠 ㅋㅋ
    추미애가 찍어낼라구하면 무조건 찍소리도 안하고 나가야하나요? 대한민국은 법앞에 평등한 나라에요
    여기가 문재인 일인천하 독재국가줄 아시나?
    개인회사에서도 부당한 대우를 받고 쫓겨나면 노동부에 신고라도 하잖아요? 윤석열도 열심히 진영상관없이 일한 죄밖에 없는데 부당하게 내쫒을라고하면 맞써 싸워야죠

  • 14.
    '20.12.4 6:14 PM (106.101.xxx.221)

    검사징계법이 잘못됬으니 위헌여부판단해달라는거죠
    사법절차가 뭘말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럴듯한말로 대깨문들 마음이 편해진다면야..

  • 15. 어차피
    '20.12.4 6:28 PM (112.167.xxx.243)

    언플용...
    언론이 젓먹던 힘까지 짜내 도와주니 설치는 거죠.
    이런 소송이 법리적으로 쓸데없다고 해설해주는 곳 하나 없고.

  • 16. ///
    '20.12.4 8:55 PM (211.104.xxx.190)

    이용구톡방보니 이것들 아예 작당을 하고
    있더만요. 더구나이종근2가 박은정이래
    멀쩡한 이름놔두고 이종근2가 와이프
    코메디가 따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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