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아이가 시력이 안 좋아 4급 판정을 받고 장애인 공립학교에 특수학급 보조로 있습니다.
전역이 내년 4월인데 지난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나봅니다.
중2 남학생을 케어하는데 키가 180이 넘고 몸무게도 상당해서 마치고 오면 애가 상당히
힘들어했습니다.
수업시간중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해서 화장실을 갔는데 그기서 애가 수업을 들어가지 않고
수도물을 틀어놓고 물놀이를 하길래 들어가자고 여러번 설득을 하다가
급우아이가 기분이 나빴는지 저희 애를 때리고 발로 차는 등 등 행패를 부렸나봅니다.
예전에는 얼굴에 손톱으로 끍혀 지금도 흉이 있어요.
저희애가 말리다가 도저히 힘에 겨워 양팔 겨드랑이에 손을 넣고 애를 끌고가다시피 하면서
교실로 향하는데 외부강사가 이 모습을 보고 장애인 학대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결정이 다른 곳으로 재배치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담당교사, 동료공익들이 저희 애가 보기드문 성실하고 급우애들에게 잘한다고
여러차례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급우학생이 저희애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목격자가 없어 반영되지 않았고 외부강사가 목격한 저희 애 모습 말을 듣고 결정이 난 모양입니다.
저희 애는 마무리를 이 학교에서 잘하고 싶다고 여러차례 이야기해도 안 되었나봅니다.
내일부터 학교를 가더라도 기존 맡은 급우는 다른 공익에게 배치받아 할일이 없다고 하면서
남은 병가와 연가를 사용하면서 병무청의 승인이 날때까지 기다리라고 한다네요.
만일 재배치 받으면 어느 곳으로 보통 나는지와 추후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꼬리를 물어 아이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는 지 문의합니다.
애는 속상해서 자다가 술 마시러 나갔네요.
저도 상당히 속상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