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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보증금 받을 수 있을지 봐주시겠어요?

ㅇㅇ 조회수 : 1,204
작성일 : 2020-12-01 03:50:03
바보같이 믿고 현금으로 달래서 보증금을 줬어요 중개인에게...
건물주에게 위임 받았거든요.
받은 증서가 따로 없고 제가 핸드폰 문자라도 달라니
현금 받음 인가 그리 문자 보내왔는데 1년 사이 폰을
잃어버리고 새폰을 샀죠.

문제는 가게를 빼고 보증금 달라니까 준 게 맞냐고 ㅎ
그럼 보증금도 안받고 월세만 받았단 말인지?
저는 그 가게 있는 동네 은행서 현금 찾은 은행 영수증이
있는데 딱 보증금 금액이 찍혀 있고요.

보증금 안받고 가게를 빌려줄 리가 없잖아요.
가게 계약서에도 보증금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금액도 재판 걸기는 애매한 300이라 ㅠㅠ
IP : 123.109.xxx.21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기
    '20.12.1 7:53 AM (58.120.xxx.107)

    근데 영수증도 안 받으셨어요? 보통 종이에 인감 찍어서 주잖아요.
    두번째로 계약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계약서에 보증금 명시되어 있을 거잖아요,
    세번째로 부동산 입장은 뭔가요? 원글님에게 받아서 집 주인 줬다는 건지? 아니면 원글님에게 받은적이 없다는 건지?

  • 2. 우선
    '20.12.1 7:54 AM (58.120.xxx.107)

    위 사항들을 정리해서 계약서 들고 법률구조공단에 전화 하셔서 상담해 보시고요.
    근데 증거가 없더라도 주인에게 줬으면 모르겠는데 부동산에 돈을 준건 원글님에게 불리할 수 있어요.

  • 3. 우선
    '20.12.1 7:57 AM (58.120.xxx.107)

    글고 소액은 재판이 아니라 소액조정이라는 약식 재판 절차가 있으니 이것도 상담해보세요.
    어떤 증거 수집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 4.
    '20.12.1 7:57 AM (210.100.xxx.78)

    위임장.계약서도 없어요?

  • 5. 어머
    '20.12.1 8:38 AM (59.10.xxx.135)

    뭐가 문제죠?
    계악서 있고 돈 보낸 영수증있으면 완벽한 건데요.
    사기꾼이네요.

  • 6. 원글
    '20.12.1 8:38 AM (123.109.xxx.214)

    계약서에 300만원 보증금에 월세 얼마라고
    표기되어 있구요.
    근데 중개인이 저리 말도 안되게 굴어요 ㅠㅠ
    댓글들 감사합니다.

  • 7. 어머
    '20.12.1 8:49 AM (59.10.xxx.135)

    원글님~저도 가게 계약서 있는데 저게 전부예요.
    돈 송금한 영수증까지 있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한가요?
    그 부동산 악질이니까 다른 말하지말고 영수증 가져가서 보여주고 송금하라하세요.

  • 8. 답답
    '20.12.1 9:01 AM (58.120.xxx.107)

    부동산에게 현금으로 줬다잖아요. 영수증도 안 받으신 거지요?

    주인 계좌로 쏘셨어야지요

  • 9. 윗님 답답
    '20.12.1 9:18 AM (59.10.xxx.135) - 삭제된댓글

    "저는 그 가게 있는 동네 은행서 현금 찾은 은행 영수증이
    있는데 딱 보증금 금액이 찍혀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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