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겨레] 징계위보다 먼저 법원 판단?

자유 조회수 : 735
작성일 : 2020-11-28 10:37:57
징계위보다 먼저 법원 판단… 윤석열 거취 30일 분수령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71909.html?_fr=mt2#csidxd... ..

제생각:
저 기사를 쓴 기자는 혹시 법원이 윤석열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 총장으로 복귀하는 걱정을 하는 것 같군요.
법원이 먼저 직무배제를 풀어주면 뒤늦게 열리는 징계위에서 징계가 결정되더라도 정치적으로 여론에 악영향을 끼칠테니까.

그런데 별로 걱정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저런 염려를 하는게 터무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신청과 즉각적인 직무배제가 사상초유의 일이기도 하고
또 참여연대 같은 정신나간 시민단체에서도 직무배제는 너무 과도하다고 주장하기도 하니까요.
법원은 또 보통 이런식의 직무배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편이라서 이런 가처분신청은 인용이 잘 되는 편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번일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가처분신청, 바로 기각될 것 같아요.
일단 법원이 소송 심문을 30일로 잡은 것은 대단히 신속한 처리인데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어차피 12월 2일에 신속하게 징계위가 소집된 것을 법원이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그 전 일정을 잡은 것에는 중요한 힌트가 있다고 봅니다.
통상적으로 소송 일정을 잡으면 당연히 12월 2일 이후가 될 가능성이 많았는데 굳이 30일로 잡은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거죠.

일단 징계위 이후에 가처분 소송은 무의미하니까 그럴수도 있겠구요.
그전에 법원이 인용을 해버리면 추미애 장관은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도 추장관이 물러설 가능성은 0% 입니다. 징계위 열리면 해임으로 갈 가능성이 100%.
즉, 법원이 인용을 해서 윤석열 살려줘봐야 징계위에서 해임 결정이 나올 것을 법원도 알고 있을 거에요.
만일 결정에 정치적 부담을 느꼈다면 법원은 모른척 2일 이후로 심문기일을 잡았을 것입니다. ㅎㅎ

이미 제출된 소송서류들만 보아도 법원은 이미 마음의 결정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법원은 이번에 30일에 심문을 해서 아마도 신속하게 윤석열의 청구를 기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12월 2일 징계위에 윤석열은 해임을 당할 것입니다.
윤석열은 2연타석 따귀를 맞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윤석열 앞길에 앞으로 닥칠 일에 비한다면 이건 시작일 뿐이지요.
그야말로 종말의 시작이며 파멸의 전주곡에 불과하게 될거에요. ㅎㅎ
IP : 121.190.xxx.15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11.28 10:41 AM (106.102.xxx.131) - 삭제된댓글

    설레발은? 그 칼이 검찰에게만 갈것 같아요?

  • 2. 원글
    '20.11.28 10:42 AM (121.190.xxx.152)

    헤헤, 일부러 설레발 좀 해봤어요. 나중에 거봐라, 내가 뭐랬냐? 이렇게 자랑질하고 싶어서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 3.
    '20.11.28 10:50 AM (221.159.xxx.15) - 삭제된댓글

    나라의 기본 질서인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추미애의 광인행보때문에
    나라가 엉망으로
    혼란스럽습니다.

  • 4. ㅎㅎ
    '20.11.28 10:52 AM (121.190.xxx.152)

    나라의 기본질서인
    민주주를 무너뜨린
    윤석열의 광인행보때문에
    나라가 엉망으로 갈까봐 추미애 장관께서 지금 온갖 비난을 무릅쓰고 이 험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수습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안심하세요. ㅎㅎ

  • 5. ...
    '20.11.28 10:59 AM (183.105.xxx.163)

    잘 쓰셨네요.ㅋ
    이 예언되로 되길 빕니다.

  • 6. ㅎㅎ
    '20.11.28 11:02 AM (121.190.xxx.152)

    아마 빛의 속도로 가처분 신청한거 기각될거에요. 두고 보세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ㅎㅎ

  • 7. 추장관님힘내세요
    '20.11.28 11:25 AM (106.252.xxx.194) - 삭제된댓글

    윤석열이 징계위에서 해임되는게 당연한 수순같아요.
    윤석열과 그 떨거지들이 아무리 발악을 해대도 불법사찰과 감찰거부같은 명확한 사실을 뒤집을순 없죠.


    윤석열의 옵미머스 5억 자금세탁후 꿀꺽도 기사로 도배되어야죠.
    기레기들이 검찰편에서 기사를 쓰다보니 이런 기사는 께시민들이 찾아봐야 겨우 볼수있다니 뭔가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되었어요.

  • 8. .....
    '20.11.28 12:34 PM (175.123.xxx.77)

    가처분 신청 받아들이면 검사들이 판사들 감찰해도 문제가 안 된다는 답을 준 것이니
    두고 봐야죠.

  • 9. 됐고
    '20.11.28 2:45 PM (116.125.xxx.188)

    법대로 하면 됩니다
    사찰은 구속

  • 10. ..
    '20.11.28 3:57 PM (211.58.xxx.158)

    사찰을 쉴드 치는 사람들은 생각이 없는걸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44223 예전에 지인이 밥따로 물따로 해서 암 완치 했었죠 28 2020/11/28 6,780
1144222 한겨례. 김이택의 양정철 코멘트. 7 자인. 2020/11/28 1,470
1144221 고추가루 불리기 8 김장 2020/11/28 1,962
1144220 진짜로 윤짜장 임기중에 한 일이 뭔가요? 36 궁금 2020/11/28 1,683
1144219 다지기 최강자 어디건가요 2 . . . 2020/11/28 1,384
1144218 요즘 무슨 노래 들으시나요? 10 11월 2020/11/28 1,080
1144217 윗집 김장하네요 무채썰기만 한시간째 26 **** 2020/11/28 6,936
1144216 찌개용 뚝배기 추천해주세요 2 뚝배기 2020/11/28 1,108
1144215 아침이 뭐 드세요? 12 ... 2020/11/28 2,816
1144214 파면, 해임,하라. 3 법위반자는 2020/11/28 749
1144213 배달앱 쿠폰 어떻게 3 배송 2020/11/28 538
1144212 후드청소 알려주세요 5 어렵다 2020/11/28 1,526
1144211 95년도에 대기업 사무실에서 담배 피웠나요? 39 ........ 2020/11/28 3,771
1144210 검찰기자단 해임 9 @@ 2020/11/28 1,305
1144209 [소설] 2022 한국 대선...... 6 ... 2020/11/28 1,233
1144208 양정철에 대한 한겨례 기자 유튜브 삭제했네요. 어디있죠? 1 자인 2020/11/28 1,209
1144207 맛있어서 꼬막습니다 3 ㅋㅋㅋ 2020/11/28 1,505
1144206 윤석열이 왜겁도없이 사찰문건 공개했을까싶었는데 18 ㄱㄴ 2020/11/28 3,510
1144205 강아지계단에 미끄럼방지 뭐가 좋을까요 12 .. 2020/11/28 685
1144204 블루세럼 좋긴 좋네요 15 ... 2020/11/28 2,968
1144203 청소도우미도 안쓰는데 반찬도우미를 주3회쓰는데요 13 ㅇㅇ 2020/11/28 5,114
1144202 리모델링 공사시 매일 가봐야 할까요? 13 ㅎㅎ 2020/11/28 2,213
1144201 고전번역원?(한자) 전망 있을까요? 13 흠.. 2020/11/28 1,146
1144200 부동산으로 사다리 올라탄 흙수저입니다 52 ... 2020/11/28 8,492
1144199 아무리 좋은 꿈이라도 애 버리는 꿈, 애 잃어버리는 꿈은 안 꾸.. 5 아이 2020/11/28 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