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의 문건공개 조건 등 위반 사유로 알려져
오마이뉴스는 26일 오후 해당 문건 전문을 공개했다. 문제는 문건 공개 조건이 전문 그대로 싣지 않는다는 것이었다고 한다. 문건을 활용한 기사 작성은 가능하지만 그대로 싣는 것은 양해해달라는 것.
오마이뉴스는 “[전문] ‘존재감 없음’… ‘검찰 대응 수월’… ‘판사 불법사찰’ 문건 공개”라는 제목으로 문건 일체를 공개했다. 대검 기자단은 이를 ‘엠바고 파기’로 보고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사안에 오마이뉴스 법조팀장은 기자단에 사과의 뜻을 밝히고 징계가 나오면 따르겠다고 했다. 다만 오마이뉴스는 기자단 반발에도 전문 공개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검 출입기자단 측은 27일 오후 본지 취재에 난색을 표하며 “결과가 안 나왔고 현재 징계 투표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출처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549
법조 출입기레기들 대단하네요...................................
문건을 활용한 기사는 가능??????
일부만 인용해서 여론몰이 하라고 그랬나보네요.......ㅎㅎㅎㅎㅎㅎㅎㅎ
사찰이 아니다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