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되는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자녀가 피부양자로 올라있구요
근데 제가 공시지가 9억넘는 부동산이 있더라도
지역의보 내는건 아니죠?
피부양자 자격탈락은 피부양자가 재산있을때 얘긴가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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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있어도 직장다니면 지역의보내는거 아니죠?
궁금 조회수 : 2,231
작성일 : 2020-11-27 16:31:04
IP : 125.186.xxx.9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자녀분
'20.11.27 4:34 PM (121.154.xxx.40)나이가 성인이 되면 자녀분은 보험료 따로 나와요
2. 뭔가
'20.11.27 4:35 PM (223.62.xxx.6)복잡하던데요
재산즉 부동산플러스 다른 소득이 얼마이상이면
직장인도 추가로 의보료 올라가는거 같아요3. 원글
'20.11.27 4:36 PM (125.186.xxx.94)아이는 대학생이예요
아이는 재산도 없구요
저같은 경우는 직장있으니 부동산 상관없이 직장의보되는거죠?4. 네~~~
'20.11.27 4:38 PM (222.109.xxx.155)직장의보이에요
5. 건강보험공단에
'20.11.27 4:40 PM (121.154.xxx.40)물어 보세요
법이 바뀌어서 달라진게 많거든요
예전에는 무조건 이었던것들이 세부 조항들이 생긴것도 있어요6. 원글
'20.11.27 4:41 PM (125.186.xxx.94)위에 223.62 분 말씀처럼 직장의보라도 추가로 내야한다고 어디선가 봤는데 케이스가 그건 어떤 케이스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7. ㄴ
'20.11.27 4:43 PM (180.69.xxx.53) - 삭제된댓글월세나 금융소득 연 이천만원 이상 있으면 추가 부과되는데 이게 또 하향 조정으로 바뀌었나 모르겠네요.
8. ㅇㅇㅇ
'20.11.27 5:59 PM (61.82.xxx.84) - 삭제된댓글부동산만 있다고 임대소득이 있지도 않은데 추가로 지역의보를 내는건 아닙니다.
피부양자가 재산이 있어도 급여, 월세, 배당금 등 현금소득이 어느규모 이상이 되지 않으면 자격박탈은 되지 않읍니다.9. 성인자녀라고
'20.11.27 7:35 PM (1.231.xxx.128)따로 나오지않아요 직장의보일때 성년자녀들 아빠의 피부양자로 계속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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