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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헤라 조회수 : 1,288
작성일 : 2020-11-27 12:09:05
내년 2월이면 전세만기인데,
집주인이 보증금5%로 올려 재게약 하자고 합니다.
이런경우 새로계약을 하는것이고,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 하지않았으므로
다음 2년후 재계약청구권을 사용해4년을 살수있는 건지요?
IP : 223.38.xxx.23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11.27 12:11 PM (218.49.xxx.88) - 삭제된댓글

    새로 계약하는거면 5프로만 올리진 않을거 같아요.

  • 2. 주인께
    '20.11.27 12:15 PM (92.97.xxx.19)

    물어보셔서 계약서에 기입하셔야해요.

    주인은 당연히 청구권으로 알지 않으까요?? 5프로가 거기서 나왔으니 말이죠.

  • 3. ..
    '20.11.27 12:22 PM (203.233.xxx.130)

    갱신청구권인거 같은데요? 새로 계약하는거면 5프로 상한두지 않겠죠

  • 4. dma
    '20.11.27 12:23 PM (122.38.xxx.57)

    그게 갱신청구에 적용되는 계약이죠.
    쌩 재계약이면 시세대로 하겠고

  • 5. 집주인
    '20.11.27 12:35 PM (1.239.xxx.87)

    주인이 들어 올 생각이 없고
    현 상황에서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가 이사간다는 얘기가 없으니
    당연히 다시 살려나보다 하고 재계약인거죠.

    갱신청구권 쓴다 얘기 안하고 연장이 되면 다음에 활용이 가능하나
    이 경우는 집주인이 먼저 얘기를 꺼냈으니 ...
    집주인이 물렁하지 않아요. 계약서 다시 쓰자고 한 거 보면...

    만약 갱신청구권 사용하지 않는다하면
    쌍수들고 환영하고 새로운 세입자 찾을 겁니다.

  • 6. 제발
    '20.11.27 1:33 PM (223.38.xxx.176) - 삭제된댓글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ㅡㅡ

  • 7. . . .
    '20.11.27 2:09 PM (39.117.xxx.200)

    집주인이 계약서 쓸 때
    갱신청구권 사용한 걸로 기재할 거예요.

  • 8.
    '20.11.27 9:26 PM (123.111.xxx.171)

    1. 지금 5프로, 2년후 시세대로
    2. 지금 시세대로, 2년후 5프로

    둘 중 하나죠.

  • 9. ....
    '20.11.27 11:37 PM (39.124.xxx.77)

    이미 5%로 말을 꺼낸건 청구권 쓸거라고 생각한거고..
    그런거라면 계약서에 기재를 하게 할겁니다.
    바보아니고 전세준집 있는데 그렇게 당할거 같나요?
    요즘 집주인들 후려치기 당하느라 그거 모르는 주인들 별로 없을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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