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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이라는거 악습입니다.

이해불가 조회수 : 3,204
작성일 : 2020-11-27 08:38:35
건물이 쓰러지기 일보직전이라 부시고 다시 지어야 합니다. 계약이 끝나가서 사정을 말했더니
자기가 권리금 냈던거 더하기 돈을 더 줘야 나가겠답니다.

10년 다 됐어요. 월세 60만원 내던 사람이
1억을 달라고 하네요. 깡패가 따로 없네요.
IP : 223.62.xxx.248
2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흐르는강물
    '20.11.27 8:41 AM (223.62.xxx.10)

    권리금은 주인하고는 관계 없다가 법에도 있을텐데. 말이 안먹힐테니 어렵네요

  • 2. 떼쓰면
    '20.11.27 8:45 AM (223.62.xxx.191)

    다 들어주는 줄 아나봐요. 기가 막힙니다.

  • 3. 얼마전
    '20.11.27 8:51 AM (58.120.xxx.107)

    민주당에서 재개발 등으로 상가 세입자 내보낼 시에
    주인이 권리금 줘야 한다는 법 상정 했는데
    그거 통과 되었나요?

    그 법 추진 이야기 듣고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권리금이 공정 시장가도 없고 부르는게 값인데 싶었는데
    알밖기 하라고 길터주네 하고 욕했는데

    원글님이 비슷한 케이스네요,

  • 4. 얼마전
    '20.11.27 8:52 AM (58.120.xxx.107) - 삭제된댓글

    재계약 시점은 언제인가요? 재걔약시 몇백만원으로 월세 올리는 방법밖에 엊ㅅ네요

  • 5. 저도
    '20.11.27 8:53 AM (124.5.xxx.139) - 삭제된댓글

    명도소송하세요.
    권리금 안주고 들어와도 그짓하는 거 봤어요.
    원래 임차인이 또라이였어요.
    계약 끝났는데 뭔 상관이에요.

  • 6.
    '20.11.27 8:54 AM (180.224.xxx.210) - 삭제된댓글

    그래서 상가가 어려운 건가 봐요.

    아는 건물주는 그렇게 세입자 내보내면서 실갱이 하다가 상가세입자가 업장에서 그만 스스로 생을 달리 해서 한동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했어요.
    소문 나서 그 상가는 세도 안 나가고, 건물 전체가 흉흉하니 그러더니 결국 싸게 건물 정리했다더군요.

    저도 상가건물 한참 보고 다녔는데 그런 거 보니 덥석 사기도 무섭고 그렇더군요.

    주변에 자문 구해서 살살 구슬면서 적당한 선에서 타협이 더 나을 듯 해요.

  • 7. 얼마전
    '20.11.27 8:55 AM (58.120.xxx.107)

    재계약 시점은 언제인가요? 재걔약 안하거나 재 계약시 몇백만원으로 월세 올리는 방법밖에 없네요.
    권리금 1억 요구하시는 걸 보니 여기 장사가 너무 잘 되었나 보다고
    나도 거기에 상응하는 월세 받겠다 하세요

  • 8.
    '20.11.27 8:55 AM (180.224.xxx.210)

    그래서 상가가 어려운 건가 봐요.

    아는 건물주는 그렇게 세입자 내보내면서 실갱이 하다가 상가세입자가 업장에서 그만 스스로 생을 달리 해서 한동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했어요.
    소문 나서 그 상가는 세도 안 나가고, 건물 전체가 흉흉하니 그러더니 결국 싸게 건물 정리했다더군요.

    저도 상가건물 한참 보고 다녔는데 그런 거 보니 덥석 사기도 무섭고 그렇더군요.

    괘씸하기는 하지만...
    주변에 자문 구해서 살살 구슬리면서 적당한 선에서 타협이 더 나을 듯 해요.

  • 9. ..
    '20.11.27 8:56 AM (115.136.xxx.21) - 삭제된댓글

    권리금이 주인하고 관계가 없진않죠
    악질주인들이 건물수리 새로 한다고 세입자 내보내고 바닥권리금 직접 챙겨서 세입자 새로 받으니까요
    원글님이 건물수리후 세입자 들일때 권리금 터치 안하겠다면 인정인데 그걸 누가 믿겠나요

  • 10. 유리
    '20.11.27 8:56 AM (124.5.xxx.139)

    명도소송하세요.
    권리금 안주고 들어와도 그짓하는 거 봤어요.
    원래 임차인이 또라이였어요.
    계약 끝났는데 뭔 상관이에요.
    살다보면 만난 또라이죠. 변호사 만나세요.
    임대인도 또라이는 잘되는 임차인 가게 지가 뺏기도 하잖아요. 쥐박이네 중국집처럼요.

  • 11. 권리금을
    '20.11.27 8:57 AM (223.38.xxx.224)

    주인이 제가 왜 챙깁니까 아휴 .

  • 12. ㅇㅇ
    '20.11.27 8:59 AM (14.38.xxx.149)

    앞으로 계약서 쓸때 권리금 요구하지 않는다고 쓰세요.
    주인이 내보낼때 권리금 줘서 내보내야 한다고 판결난거 봤거든요.
    악덕주인도 문제지만 악덕세입자도 문제

  • 13. 유리
    '20.11.27 9:00 AM (124.5.xxx.139) - 삭제된댓글

    법적으로 불리하진 않고요.
    무슨 상가 건물주가 그런 문제로 안 사면
    그 많은 건물은 주인이 없겠네요. 자살이야 특별 사유가 있겠죠.
    그것도 투자고 업무니 골치아픈 일 생길 수도 있어요.
    법으로 해결하세요.

  • 14. 유리
    '20.11.27 9:01 AM (124.5.xxx.139)

    법적으로 불리하진 않고요.
    무슨 상가 건물주가 그런 문제로 안 사면
    그 많은 건물은 주인이 없겠네요. 자살이야 특별 사유가 있겠죠.
    그것도 투자고 업무니 골치아픈 일 생길 수도 있어요.
    주인은 권리금하고 상관없어요. 나쁜짓 하는 건 악용하는 예고요.
    법으로 해결하세요.

  • 15. ..
    '20.11.27 9:01 AM (115.136.xxx.21) - 삭제된댓글

    새로 세입자 받을때 바닥권리금 챙길 수 있는데 그돈 포기 하겠다구요? 안믿기네요
    법으론 끝났지만 세입자도 그걸 아니 당당하게 땡깡피는거죠

  • 16. 이때까지
    '20.11.27 9:03 AM (223.38.xxx.89)

    권리금 챙긴적 없습니다. 본인 경험으로 우기지 마세요.

  • 17. 유리
    '20.11.27 9:04 AM (124.5.xxx.139) - 삭제된댓글

    ㄴ참나 너무 삐딱선이네요. ㄱ자기 권리금 챙기는거 방해했음 그것도 고소가능이에요.
    리모델링 하겠다잖아요. 그 비용이 더 들겠네요.
    월 60짜리가 무슨 권리금 몇 억이라고 끽 해봐야 천이겠구만요.

  • 18. 유리
    '20.11.27 9:06 AM (124.5.xxx.139)

    115님 너무 삐딱선이네요. 자기 권리금 챙기는거 주인이 방해했음 그것도 고소가능이에요. 법 놔뒀다 뭐해요?
    주인이 리모델링 하겠다잖아요. 그 비용이 더 들겠네요.
    월 60짜리가 무슨 권리금 몇 억이라고 끽 해봐야 천이겠구만요.
    저는 임대인도 임차인도 하는데 양쪽 다 미친 사람 있기는 해요.
    그럴 땐 조용히 이야기하고 안되면 무조건 법으로 하죠.
    하지만 특수경우지요.

  • 19. 저희도요
    '20.11.27 9:07 AM (110.70.xxx.201)

    부모님이 가게하다 무권리로 가게 임대주셨는데
    두달만에 권리금 잔뜩 붙여 가게 내놓고
    그것 때문에 세 안 나가니 다시 인수하라고 그리고 장사손해봤으니 권리금 달래요.
    별별 또라이가 다 있어요..

  • 20. ..
    '20.11.27 9:30 AM (203.236.xxx.4) - 삭제된댓글

    권리금 받고 나갈 생각으로 줬을테니 답답하기도 하겠지만...누군가는 권리금을 떠안아야할테고 나가는 업체들 권리금 받아 세금 신고도 안하던데...문제많아보여요.

  • 21. 하하
    '20.11.27 9:30 AM (124.5.xxx.139)

    개소리는 점잖게 무시하세요.
    아 됐고...나는 절차대로 합니다...이렇게요.

  • 22. ????
    '20.11.27 10:23 AM (112.145.xxx.70)

    그냥 무시하고 진행해도 될거 같은데요???
    집주인이 권리금하거 무슨 상관??

  • 23. 그냥
    '20.11.27 10:41 AM (222.116.xxx.25) - 삭제된댓글

    냅두세요
    건물 수리도 나중에 하고
    계속 있으라 하세요, 임대료 올리고
    스스로 나가는 방밥 밖에 없어요
    상가건물 주인니 내보 낼라고 하면 난리가 납니다,
    스스로 못 살겠어서 나가게 해야 합니다,

  • 24. Oo
    '20.11.27 11:24 AM (122.45.xxx.233) - 삭제된댓글

    권리금은 법으로 보장되는게 아닐텐데요
    저는 상가 세입자이고 전에 장사하던 세입자한테
    권리금 내고 들어왔지만
    건물주랑 계약할때 권리금 보장 안된다 이해하고 계약했어요
    계약 기간 끝났고 재계약 못하는거니 그냥 나가야죠
    월세 60짜리가 1억이라니 미쳤나요
    게다가 10년 장사면 인테리어니 시설비 손해 따질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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