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비슷한 글이 있어 삭제 합니다
재산세 문의해요
무엇이든 조회수 : 931
작성일 : 2020-11-26 14:19:39
IP : 59.9.xxx.23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펌글
'20.11.26 2:24 PM (114.203.xxx.133)국세청 자료
종합부동산세란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공제금액 6억 원
(1세대 1주택자 9억 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ㆍ잡종지 등) :공제금액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ㆍ사무실 부속토지 등) :공제금액 80억 원
※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말함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16일부터 9.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 됩니다.2. 원글
'20.11.26 2:35 PM (59.9.xxx.233)상세한 자료 감사합니다
딱 이해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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