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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끼고 살려는데 전세권자가 집을 안보여준다

입주 조회수 : 1,934
작성일 : 2020-11-21 12:52:54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아파트가있어 매입하고 싶은데 세입자가 집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이런집 매입하면 이 세입자랑 디시 재계약인가요? 아님 전주인이랑 남은계약기간을 안고 가는건가요? 집을 안보고 산다는게 이해가 안되긴 하는데 시세보다 저렴하니.이런경우 매입해도 될까요?
IP : 117.111.xxx.20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ㅁㅁ
    '20.11.21 12:57 P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

    그래서 싼것이죠
    전세는 남은 기한만입니다
    갱신권청구를 안하실려면 전세 만기 6개월전에 등기 치고 실거주하시면됩니다

    시세보다 싸니까 들어갈때 고치고 들어가시고 일조권은 밖에서 확인하세요

  • 2. 뭐였더라
    '20.11.21 1:10 PM (1.222.xxx.74)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못 쓰게 계약 만료기간 6개월 전에 꼭 등기가 끝나야 합니다
    혹시라도 5개월 남았는데 등기가 끝나면 세입자의 갱신청구권이 님 실입주보다 우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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