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새 700건…국회 규제법안 폭주
21대 국회, 전체 법안 발의
20대보다 50% 늘어 5000건
규제법안도 하루 6건 쏟아내
졸속 입법·부실 심사 우려
이 가운데 규제 조항을 포함한 법안은 672건(13.4%)에 달했다. 나머지는 문구 수정과 제정·지원법 등이다. 규제 법안 건수는 20대 국회 때(673건)와 비슷했다. 하루평균 6건이 넘는 규제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근로자를 해고한 사업주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기업에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강제하는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규제 법안 가운데 일부는 거대 여당에 의해 졸속 입법되기도 했다. 최근 전세가 폭등의 주범으로 지목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새 ‘임대차 3법’은 지난 7월 29일 발의된 지 사흘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차인의 임대차 보장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전·월세 보증금을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한 법이다.
이번 국회에 발의된 5002개 법안 가운데 이날 기준 통과·폐기·철회 등 처리된 법안은 240건(4.8%)에 그쳤다. 아직 본격적인 입법 활동에 들어가지 않아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452068
국회 처리된 4건 중 3건은 巨與 법안
21대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 네 건 중 세 건은 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18개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한 여당이 야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법안 처리를 강행한 결과로 풀이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야당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민주당 내부에서만 합의하면 법안이 통과되니 법안을 남발하는 것”이라며 “임대차 3법 등은 야당이 부작용을 우려해 반대하자 상임위원회의 만장일치 통과 관행마저 깨고 기립 표결로 날치기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452092
1. 민주당 응원한다!
'20.11.19 10:03 AM (106.101.xxx.23).
2. ㅎㅎ
'20.11.19 10:05 AM (223.38.xxx.203) - 삭제된댓글기사에 언론사 정체성 나오네
'상임위 독식에 압도적 의석 수
임대차법 등 野 반발에도 강행'
상임위 보이콧 한게 국짐당이었던 것
기자는 잊었나베3. ㅎㅎ
'20.11.19 10:06 AM (223.38.xxx.203) - 삭제된댓글기사에 언론사 정체성 나오네
'상임위 독식에 압도적 의석 수
임대차법 등 野 반발에도 강행'
상임위 보이콧 한게 국짐당이었던 것
기자는 잊었나베~
당시 국짐당 대표 사찰 갔었죠.4. ㅇㅇㅇ
'20.11.19 10:07 AM (61.82.xxx.84) - 삭제된댓글180석의 위엄을 계속 보게될거란 이야기네요.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상상과 기대 이상입니다.5. 기억 안 나나?
'20.11.19 10:14 AM (223.38.xxx.203) - 삭제된댓글미통당 의원들 국회 나오지도 않고
원내대표는 사찰가서 책 읽고
상임위 구성 미뤄 21대 국회 시작도 못하게 하고
여론이 좋지 않자 그 끝에 했던 말..
이제 와서 독식? 웃기네요.
주호영 "상임위에 들어가 싸우겠다. 민주당, 18개 위원장 다 가져라"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819996. 기억 안 나나?
'20.11.19 10:15 AM (223.38.xxx.203) - 삭제된댓글미통당 의원들 국회 나오지도 않고
원내대표는 사찰가서 책 읽고
상임위 구성 미뤄 21대 국회 시작도 못하게 하고
여론이 좋지 않자 그 끝에 했던 말..
이제 와서 독식? 웃기네요.
주호영 "상임위에 들어가 싸우겠다.
민주당, 18개 위원장 다 가져라"
-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819997. ....
'20.11.19 10:24 AM (211.182.xxx.125) - 삭제된댓글아직도 멀었네요.
더 가열차게 처리해주세요.
그러라고 180석 준거잖아요.8. ....
'20.11.19 10:35 AM (118.222.xxx.201)20대 국회때 처리못한 민생법안 아닐까요? 야당이 반대만해서 처리하지 못하고 계류되거나 폐기된 법이 많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