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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보험 얼마 내나요?

월세받는분들 조회수 : 2,670
작성일 : 2020-11-17 23:52:46
무주택자이고 주식해서 돈도 잃고 집은 못사겠고..
그래서 가장 싼 집사서 월세나 받으려고 하는데..
 
법이 바뀌어서 1주택자도 월세 받으면 지역의료보험내고 세금도 내야된다는데..
맞는애긴가요?(저는 소득이 하나도 없습니다.)
남편이름으로 할경우도 소득이 3천이상 넘어가면 의료보험 더 내야된다는데..
누구이름으로 집사는것이 유리할까요? 

1채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라는데 이게 맞는애긴가요?
 
  


IP : 218.147.xxx.20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임대 사업자
    '20.11.17 11:56 PM (122.38.xxx.101) - 삭제된댓글

    등록 안 해도 됩니다
    등록하게 되면 월세 부가세 를 세입자가 내야 합니다
    혹 임대사업자 등록한다고 해도
    모든 비용을 제하고 신고하기에 추가로 세금 낼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2. 의료보험
    '20.11.18 12:00 AM (122.38.xxx.101) - 삭제된댓글

    대표자 급여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급여 × 6.46% 로 계산하면 됩니다
    50만원 × 6.46% = 32300원 입니다

  • 3. 그게
    '20.11.18 12:05 AM (118.235.xxx.96)

    9억인가 미만 1주택자 월세는 신고 안해도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 4. 추가건보료
    '20.11.18 12:09 AM (122.38.xxx.101) - 삭제된댓글

    급여 이외에 년간 7200만원의 금융소득 이 생겨야
    소득월액건보료가 추가로 생깁니다
    요거는 추가소득× 6.21%
    임대사업지등록 해도 세금으로 더 나갈일은 없다고 생각되며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죠

  • 5. 1주택
    '20.11.18 11:37 AM (39.7.xxx.204)

    공시지가 9억미만은 월세받아도 세금 안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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