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명의 집에 전세
전에 살던집이 재건축에 들어갔고 이주비를 받아서 전세살기 싫다고 작은 빌라를 사셨어요. 입주할때 분담금이 발생하여 돈이 부족해서 그냥 전세를 놓고 2년후 들어갈까 생각하시고 실행하셨는데 빌라가 매도가 안되는겁니다.
1가구 2주택이라 아파트를 먼저팔면 앙도세가 발생해서요 빌라를 오빠에게 증여하고 아파트를 매도하려고하니 재건축후 2년 실거주를 해야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이게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아직 미확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입자를 내보내고 딸인 제가 세입자로 들어가서
아버지를 그 집으로 주소이전하여 2년을 올리는게 실거주로 인정이 될까요? 제가 전세를 살면서 아버지랑 같은 주소로 들어가있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는 제게 전세금을 받아서 다른집을 엄마명의로 사서 옮기고 2년후 아파트를 매도할 예정입니다. 생활비를 써야해서 아파트에 살수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 제대로된 수입원이 없어서 집을 처분해야하는데 걸리는게 너무 많네요.
1. 뭐였더라
'20.11.14 8:51 AM (211.178.xxx.171)잘 하셔야 돼요
전세금이 무상이면 증여가 되고, 전세금 내고 전세 사는 건 돼요
하지만 님이 전세 살고 아버지까지 주민등록을 하면
님 집에 아버지가 사시는 거라 그게 또 아버지한터 증여가 될 수 있어요
일상적인 상황이라먼 다 상관없지만
국세청이 주시하는 곳이면 주의하세요
전세 계약서 확실히 쓰시고 (부동산 안 껴도됩)
구청에 거래사실 신고 하세요
원래는 부동산에서 하는 건데 당사자가 인터넷사이트로 공인 인증서로도 됩니다
획정일자도 받으시고
입주하세요
다음 아버지 전입신고 하러 가서 하시고
주민센터 복지과로 가서 아버지가 님 집에 있어서 금전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이 집에 아버지가 재산에 기여 한게 없다는 확인서를 쓰고싶다 하세요
저도 우리명의 전세 집에 부모님 사시는데 세대분리가 안 된대서 기초연금예 문제생길 것 같다니까
복지부서에서 서류 주더라구요
전세금과 부모님은 상관 없고 부모님이 자녀 돌보기 위해 합가 한거라고 쓰고 왔어요
긍전적인 연관성 없다는 서류입니다
아버지를 세대원으로 하시고 거주 요건 채우세요2. 자유인
'20.11.14 8:52 AM (220.88.xxx.28)빌라도 1가구2주택이라 오빠에게 증여했담서
님에게 받은 전세금으로 또 집을 사면 또1가구2주택 되는대요.
엄마명의로 사도 1가구 2주택 됩니다.
님이 전세로 들어가서 주소이전은 아버님으로만 하면 법은 피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세무소에서 추적하면 걸리긴 합니다3. 뭐였더라
'20.11.14 8:52 AM (211.178.xxx.171)입주 후 님 전입신고가 먼저네요
인터넷으로 하세요4. 뭐였더라
'20.11.14 9:05 AM (211.178.xxx.171)일시적 1가구2주택이든 2 주택이든 2주탁이라서 보유세가 많이 나오는거지 탈세는 아니죠
일시적 2주택이 될 수 있게 기간 잘 계산 하세요
새로 산 집 때문에 2주택으로 양도세 낼수도 있으니까요
팔고싶다고 당장 팔리는 게 아니고 하락기라면 거래절벽 올수도 있어요5. 뭐였더라
'20.11.14 9:57 AM (211.178.xxx.171)님 명의 집이 있으면 아버지와 같이 주민등록 했을 때
1가구 2 주택 됩니다
아파트는 2세대 전입 안 받아줍니다6. 사는게 뭔지
'20.11.14 11:03 AM (39.115.xxx.28)답글에 주옥같은 조언들 잘 참고하겠습니다.
아버지 아파트를 팔고 다른집을 사는게 맞는데
재건축후 실거주2년이 걸려서 팔았다가 양도세 맞을까봐서요.
이건 어디가서 물어봐야하는지...
동네 부동산에서는 전에 10년 넘게 살아서
재건축후 2년 실거주 없어도 된다고 했다는데
오빠집 증여할때 세무사 상담하니 아직 확정이 안되었다고 얘기했다는데요.
일단 저는 저희집을 매도후 상황봐서 세끼고 집을 사서 나중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저희집이 무주택이면 일단 주소지를 이전해도
상관없다는거네요.


